장해보상등급판정
2016구단75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1640,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판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2010. 4. 11. 남해군 남면 소재 건설현장에서 옹벽콘크리트 설치물의 해체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제11 흉추체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4. 11.부터 2011. 9. 30.까지 요양하였다.원고는 2011. 9. 30.경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11. 9. 5.부터 2012. 3. 4.까지로 하는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20.경 원고에 대하여 2011. 9. 5.부터 2012. 1.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도록 결정하였다.원고는 2012. 1. 30.경 피고에게 '흉추 11번 골절 이후 수술 시행한 뒤 흉추 10번과 12번 사이에 뼈형성(유합)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30.까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진료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2012. 1.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원고는 2013. 1. 14.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62)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30.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뒤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29119)와 상고(대법원 2014두13461)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2. 2. 확정되었다.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흉추부 경도의 기능장해 제11급과 요추부 경도의 기능장해 제11급을 준용한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제5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치유된 것이 아님에도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호).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종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내용을 뒤집을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아가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 제3호증의 2, 3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제10급보다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