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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75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6. 4. 16:00경 주식회사 ○○○○○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못 파편이 우측 안구를 타격하는 재해를 당하여 '외상성 시신경병증, 외상성 황반병증, 홍채해리, 결막열상, 전방출혈, 각막찰과상' 등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주치병원에서 시력측정을 한 결과 최대교정시력이 우안의 경우 안전수동(0.02 미만), 좌안의 경우 1.0으로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적어도 제8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별지 기재와 같은 관계법령의 각 규정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1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안에 관한 장해등급이 제8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 밖에 다른 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제1호(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환자의 주관에 의한 시력검사를 한 결과 '광각 무'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시력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낮고 원고의 경우 꾀병 또는 증상과장(malingering)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피력하였다.-원고의 객관적인 안과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여러 검사에서 시력저하의 원인이 될 만한 망막의 변병이 없었고 시신경의 병변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우안 시력을 '0.2 미만'으로 보면 원고에 대한 시유발 전위검사 결과 좌안에 비하여 우안의 진폭이 낮은 소견을 설명할 수 있으나 원고의 우안 시력이 '광각 무'라면 위와 같은 시유발 전위검사 결과를 보일 수 없다.-2016. 1. 4.자 ○○○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나안시력이 'HM'(Hand Movement, '안전수동'이라고도 하며 1m 거리 앞에서 가장 큰 시표도 판별할 수 없는 상태로서 눈앞에 손을 흔들어 보이면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정도의 약한 시력을 의미함)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 시력을 검사한 결과 교정시력은 양안 모두 0.2까지 읽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처럼 안전수동 상태에서 교정시력이 0.2로 측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특히 신체감정의는, 전적으로 주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력검사에 있어서 꾀병 내지 증상과장(malingering)을 감별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안개 검사(fogging test)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안내문을 읽는 도중 원고의 뒤에 서서 시력이 좋은 왼쪽 눈앞에 +5.0 DS 렌즈를 댔을 때 원고가 +5.0 DS 렌즈 착용 상태에서도 안내문을 문제없이 읽어 나가 꾀병 내지 증상과장(malingering)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을 피고 자문의의 의견과 같이 2016. 2. 22.경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적록렌즈시력검사 시 측정된 0.2로 보는 타당 하다는 최종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의견과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13급 제1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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