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7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결정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8. 9. 27.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2011. 5. 31.까지 요양하면서, 피고로부터 '두개골 골절, 요추골 골절(요추 1~4번), 혈복강, 비장 손상, 양측 견관절 골절, 골반골 비구 골절, 중족골 골절과 탈구, 왼쪽 늑골의 다발성 골절, 왼쪽 외상성 혈흉, 왼쪽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 기타 손상, 왼쪽 상완 신경종 손상, 기질성 정신장애, 우안 마비성 상사시'를 상병으로 하여, ① 정형외과적 삼지 근력저하, 안과적 시력저하와 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② 흉복부기능 장해 제8급 11호(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로서, 장해등급의 조정에 따라 조정장해등급 제1급, 수시 간병대상 판정을 받아 2011. 6. 1.부터 장해연금과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나. 그 후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게, ① 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에 대하여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② 흉복부기능 장해에 대하여 제8급 11호(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로서 조정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재결정하면서, 이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종전의 수시 간병급여 대상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장해등급 하향 변동에 따라 2011. 6. 1. 이후 과다 지급된 장해연금 차액과 간병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3. 4. 12. 위 각 처분 중 장해등급 재결정처분과 간병급여대상 취소처분은 적법하지만,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보험급여의 원액분만 징수함이 타당하고 배액 징수를 명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소송{☞ 이 법원 2015. 5. 30. 선고 2013구합1376 판결과 대법원 2016두55520호로 심리 불속행된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6. 9. 26. 선고 2015누450 판결}은 2017. 2. 15.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다. 한편 원고는 위 항고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15. 8. 6. 피고인에게 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갑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쟁점에 대한 판단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산재법상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되고, 비장의 절제로 인한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11호에 해당되는 바,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1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의 일방적 사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청구원인사실을 뒷받침하는 갑 2, 3, 8의 각 일부 기재는 원고에 대한 최근 신체감정 등을 통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원고의 현 장해등급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4~8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2, 5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제9급과 비장 절제에 따른 제8급을 조정하여 제7급에 해당할 뿐"이라는 산업재해심사위원회의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6구단75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