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6구단7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상의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3. 16.부터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신보령 1,2기 기전공사현장의 단열원(보온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1. 12. 15:45경 주변을 정리하다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자발성 뇌출혈, 좌측기 저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2. 28.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시간 조사결과에 의하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38시간 정도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오히려 고혈압, 음주 및 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 심의결 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해발생일(2015. 11. 12.)전에 혈압은 정상이었고, 재해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당 60시간이 넘는 일을 하는 등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가) 근로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점심시간 60분 근로형태: 고정주간 근무나) 업무내용- 단열원(일명 보온공이라고도 하며 건물구조물을 열 및 냉기로부터 보호하고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벽, 보일러, 파이프 등의 노출표면에 단열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직종)으로 보온재, 절단용 톱과 펜치 등을 사용하여 건설자재를 옮기고 배관, 닥트를 보온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장의 투입인원: 6명~12명(2명~4명이 1조)- 근무환경: 외벽이 설치된 터빈동(실내이나 밀폐공간은 아님)과 외벽이 없는 집진기(실외)- 작업량이나 작업속도: 조정 가능다) 입사 이전 근무력: 2012. 3. 7.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무한 사실이 확인됨라) 발병 이전의 업무 현황○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발병 당일 근무시간은 약 6시간이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여부(발병전 1주일 이내)- 현장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2015. 11. 5.부터 2015. 11. 9.까지 작업이 중지되었고, 원고는 2015. 11. 11. 근무하였고 다음날인 2015. 11. 12. 재해 발생하였음-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책임의 변화와 정신적 긴장의 증가,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전 3개월 이상)- 발병 이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50분으로 조사되었음- 위 근무시간은 원고의 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출역일에 해당하는 일수에 1일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였음 ※ 근무시간 산정과 관련한 출역공수의 내용 원고는 노무비 지급명세서(갑 제4호증)상 출역공수가 1.5공수, 2공수로 처리되어 있음을 근거로 연장근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① 근로계약서(을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일당 × 출역일수) 방식으로 산정되며, 일당에는 유급주휴,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포괄일당제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 ② ㈜○○○○○○ 공 무과장 및 작업반장은, 타 지역 작업자들에게 숙박비(숙박, 조식과 석식비)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건설 기능공 인력 확보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추가 공수를 지급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명절과 개천절 등 유급 휴무일은 정상 근무일 공수에 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근로 성실도 및 공정기여도에 따라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공수를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을 뿐 실제 연장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추석기간(2015. 9. 26.부터 2015. 9. 28.까지) 이전 근무일에 3공수로 처리되었던 점(갑 제4호증의 7), ③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따로 관리하고 있고 지급명세서에는 계산의 편의상 공수와 일당만 표시되어 있는데, 안전작업 종료확인서(을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평일 17: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노무비지급 명세서의 공수대로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3. 11. 11., 2013. 11. 28.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2회 진료(○○○○의원) - 2014. 7. 21.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의원)나) 건강검진 결과○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2015. 4. 16.자)· 최고혈압: 150㎜Hg, 최저혈압: 90㎜Hg· 총 콜레스테롤: 219㎎/dl· HDL:45㎎/dl, 중성지방: 150㎎/dl, LDL 144㎎/dl· 검진소견: 고혈압 의심, 비만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사후관리 소견: 2차 검진 요함, 식이요법 운동○ 일반(채용시) 건강진단 개인표(2015. 10. 19)· 최고 혈압 140㎜Hg, 최저혈압 90㎜Hg으로 ‘정상’소견다) 의학적 소견○ 요양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2015. 12. 8., ○○○○병원)-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말하면 눈을 뜨니 의식 저하되어 점차 혼수상태로 빠지고 통증 유발시 왼쪽 상하지만 반응하는 우반신 마비 소견을 보임-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혼수상태 및 언어장애, 우반신 마비○ 피고 자문의 소견서- 2015. 11. 12. 시행한 CT상의 좌측 기저부의 뇌출혈 소견 확인됨3) 기타 사항- 신체조건: 신장 172㎝, 체중 85㎏- 음주: 주당 3~4회(1회당 소주량은 2병)- 담배: 1일 1갑(약 30년간 흡연)- 2년 전에 고혈압 진단이 있었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다가 최근에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2015. 4. 16.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의심되어 2차 검진대상자로 통보하였으나 해당 검진일에 참여하지 않았음- 발병 당일 기온: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최고기온은 20.6도, 최저기온은 9.1도이고 평균기온은 14.8도이며, 당일 강수량은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이 사건 재해 발생일(2015. 11. 12.) 전인 2015. 11. 5.부터 2015. 11. 9.까지 작업중지 기간이었고, 원고는 2015. 11. 11. 평상시 하던 업무로 복귀하였던 점에 비추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 부담의 증가도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발병 전 3개월 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과로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고혈압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고혈압 관리가 요구되었음에도 흡연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는 업무 외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 등이 관여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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