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승인급여 조정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6구단78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2. 15.부터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판매하는 '○○○○○'라는 업체에 입사하여 생산관리직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27. 10:00경 위 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왼손이 자동슬리팅 기계의 로울러에 끼어 들어가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3, 4, 5수지의 압궤손상, 다발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위 수지들의 관혈적 도수정복 및 내고정술 등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15. 8. 12. 피고에게 위 수지들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15. 8. 13. 승인을 받고, 2016. 2. 23. 피고로부터 좌측 제1수지 찰과상과 제2수지 타박상에 대하여도 추가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제11급 제9호(엄지 또는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제9급 제11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제10급 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별지 기재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2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수지에 관한 장해등급이 제9급 제11호나 제10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의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이 제9급 제11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혹은 제10급 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2개의 손가락 혹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3개의 손가락에 대하여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신체감정의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원고의 좌측 손가락 5개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제1, 2수지의 경우 각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0% 이상이어서 장해 해당사항이 없고, 제3, 4수지의 경우 각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50% 미만이어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에 해당하며, 제5수지의 경우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제1수지관절)의 경우는 운동범위가 정상이지만 끝관절(원위지관절, 제2수지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21.4%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제3, 4수지를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제11급 제9급에 해당하고, 제5수지의 끝관절(원위지관절, 제2수지관절) 굴신 불능에 대하여는 제14급 제8호에 해당하나 제14급은 중복장해 산정에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최종등급은 제11급 제9호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비록 위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신체감정결과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손가락 장해정도가 제11급 제9호 이상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좌측 제4, 5수지에 대하여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고 판정한 반면, 신체감정의는 좌측 제3, 4수지에 대하여 동일한 판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심사결과와 신체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결과적으로 좌측 제3, 4, 5수지의 관절기능이 50% 이상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 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사실 상태의 변동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을 2) 상으로도 좌측 제3수지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모두 정상의 50% 이상이었고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위원 별로도 같은 관절부위에 대하여 50∼75도(평균 100도)로 측정되어 정상범위 내였던 점, 관절의 운동범위는 피측정인의 의도나 심리적 요인, 측정방법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오차 발생이 불가피한 점, 원고는 그 손가락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장해등급의 재판정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엄지 또는 둘째손가락 외 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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