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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7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67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 7.경부터 무선통화 품질 측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5. 2. 무렵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자, 2015. 4. 13.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 견관절 건염,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6.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4. “퇴행성 질환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해당하고, 수행한 업무도 우측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의 정도가 낮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무선통화 품질 측정업무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 등의 개인적 요인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고,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수행한 무선통화 품질 측정업무 등이 어깨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이기는 하나, 특별히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는 보이지 않고, 업무수행기간도 약 3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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