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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79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2148,2심-대법원,2017두6532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과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양산시에 있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만 한다) ○○물류센터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2. 27. 09:50경 화물을 배달하기 위한 상차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화물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막하 출혈, 거미막하 출혈’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와의 근로계약 없이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에서 배정한 물품을 운송하고 그 운송료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소외 회사에서 지시한 배송지로 배송을 하는 운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 도로통행비 등을 지급받은 점, 원고 등 지입차주들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운송하였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물품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위 회사가 지정하는 물품 외에 다른 물품 운송을 할 수 없었으며, 배송횟수와 배송조수의 고용 여부 및 그 근로조건도 소외 회사에서 정하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비록 원고가 지입차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는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 명의의 경북생략 현대4.5톤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1. 8. 8. 상호를 ‘○○운수 경북생략’으로 하여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종전 운송업체인 ○○운수와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양산시에 있는 ○○산업 ○○물류센터에서 운송 업무를 해 오다가 소외 회사가 2013. 11. 1. ○○운수로 부터, 원고를 포함한 지입차주 12명과 ○○운수 사이의 위수탁 관리운영계약을 인수 하여 원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한 운송 업무를 계속하였다. 3) 소외 회사가 인수한 이 사건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를 원고에게 위탁하되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계약 거래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소외 회사는 그에 따른 운임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화물운송요금의 결정 방법과 액수 및 지급 방법 등은 소외 회사와 ○○산업 사이에 체결된 화물운송하도급 계약(을 4,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이 적용되었다. 4)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르면 ○○산업은 기본용역료 320만 원(4.5톤 윙바디), 조수비 60만 원(5톤 이상 개별품의), 근속수당 6만 원, 핸드폰 2만 원은 매달 고정적으로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고, 인센티브, 특근비, 유류비, 통행료 등은 항목 발생 시 추 가로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5) 기본용역료나 조수비의 경우 화물차량의 중량에 따라 정액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가 휴무 등으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용역료를 감액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조수(배송보조원)비의 경우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산업이 조수 채용을 승낙하면 원고가 직접 조수를 구한 다음 ○○산업으로부터 정액(60만 원)으로 된 조수비를 받아 채용한 조수에게 지급하였다. 6)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산업으로부터 매달 받은 금원에서 관리비로 3%만 공제하였을 뿐 나머지는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7)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검사나 정기점검 등의 책임을 지고(제7조), 차량운행에 따른 벌과금과 차량과 관련한 교통사고, 적하물사고, 산재사고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며(제8조, 제13조), 원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운전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와 관련한 ○○조합 가입, 직무보수교육 등 종업원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제12조).[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 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갑 5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소외 회사는 ○○사업과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는 이 사건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관리계약 및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산업의 ○○물류 센터에서 원고의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그 화물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관리를 하면서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한 데 반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필요 물품 및 비품을 제공하지 않고 화물차량의 관리에 관하여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소외 회사의 직원은 ○○물류센터에 상주하지는 않고 가끔씩 다녀가는 정도였다(소외1의 증언 참조).  ○ 소외 회사는 자신이 위탁 또는 하도급받은 ○○산업의 물류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입차주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소외 회사와 ○○산업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졌고, ○○산업 측의 배차담당자가 각 화물차량에 있는 배차지시함에 명세표를 꽂아놓는 방법으로 배송지시를 하였다(소외1 증언. 다만 최초에 거래처 별로 차주를 모집하는 과정에는 소외 회사가 관여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하여 관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비록 매일 일정한 시각에 ○○산업 ○○물류센터에 출근하였으나 이는 앞서와 같은 이유로 배송지역과 배송시간이 고정되어 있어 그 시간에 맞추어 일찍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위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화물운전기사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거래처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고 일이 끝나면 알아서 퇴근하였다(소외1의 증언 참조). 또한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용역료 산정시 공제 처리를 하는 것 외에 소외 회사로부터 별도의 제재나 징계를 받지는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는 다른 화물차량이나 기사를 수소문하여 배차하거나 별도의 개별용차를 통해 원고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었다(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참조).  ○ 원고는 ○○산업에서 정한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산업의 물류운송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산업이 GPS나 배송일보 등을 통해 화물차량을 관리하고 운행 거리를 체크하기는 하였으나 GPS는 도착예정시간이나 실시간 도로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배송일보는 거래처에 대한 배달증명이나 향후 용역료 산정시 참고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이고(소외1 증언 참조), 운행 도중 교통사고나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소외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은 그로 인하여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에게 지급되는 운송비는 원고의 근로의 양이나 질의 차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입한 화물차량의 중량이나 기능의 차이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화물배송업무를 결행하는 경우에는 운송비가 감액 지급되었으며, 지입차주가 기존 차량의 노후로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수당을 지급 하는 등 원고가 받는 운송비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화물 배송업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라고 보인다.  ○ 원고는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이 없었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취업 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지 아니하였다.  ○ 소외 회사가 원고의 복장이나 차량관리 상태를 통제하고 지입된 화물차량에 소외 회사나 ○○산업의 특정한 외장이나 도색을 하게 한 것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으로 이는 전속적장기적인 운송용역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이나 관리계약의 한 내용으로 편입된 것일 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속된 피용자로서의 징표를 나타내는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 중에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일부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유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관리계약 및 운송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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