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2016구단797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 비대상 변경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기초사실1) 원고는 2002. 10. 8.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받다가 2008. 1. 31.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받았다.2) 원고는 2008. 2. 1.부터 2013. 6. 30.까지의 간병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 9. 18. 피고에게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간병기간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3) 피고는 2016. 2. 19. 원고가 청구한 간병급여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이 2016. 1. 20. 이후에는 원고가 간병급여 비대상자라는 취지의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이라 한다)를 하였다.원고1님께서 기제출한 간병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처리 되었으나 2016. 1. 20. 자부터는 원고1님의 상병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시 간병급여 인정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간병급여 비대상으로 변경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위 결정에 따라 원고1님께서는 2015. 7. 1.부터 2016. 1. 19.까지의 간병급여 미청구 기간에 대해 청구서와 간병 증빙자료를 갖추어 추가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4) 그 후 원고는 2016. 3. 25. 피고에게 2015. 7. 1.부터 2015. 11. 30.까지의 간병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고, 위 간병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피고는 원고의 2015. 9. 18.자 간병급여(간병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청구에 대하여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만 2016. 1. 20.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급여 청구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상의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다. 판단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행정소송법 제4조,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2015. 9. 18.자 간병급여(간병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청구에 대하여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2016. 3. 25.자 간병급여(간병기간 2015. 7. 1.부터 2015. 11. 30.까지) 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모두 지급한 점, ② 원고의 2015. 9. 18.자 간병급여 청구는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간병기간에 대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안내가 직접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2016. 1. 20. 이후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가 반드시 이 사건 안내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간병급여 요건의 인정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안내와 달리 간병급여를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20. 이후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여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다음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2016. 1. 20. 이후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여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안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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