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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81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63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17.경부터 2013. 11. 30.까지 ○○시 이하생략 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3. 10. 19. 오전 11시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생리식염수 한 박스를 들고 이동 중에 수술실 철문이 닫히면서 손잡이에 등과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1-2요추간 파열성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6. 4. 1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공단 자문의의 소견을 거쳐 원고의 MRI 상 상병은 확인이 되나 기왕증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5. 13.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시 이 사건 재해로 허리를 다쳐 'S33.0'이라는 외상성 병명코드와 함께 급성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3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병적 특성상 차량 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과 같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의 건강보험수진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경부터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13. 10.경까지 요추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추간판 장에 및 요통 등으로 의 료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료 받은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요추 부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에 의하여 원고의 요추 부위에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에 원고의 요추 부위에 급성 연부조직의 손상 등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 촬영된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부분에 급성으로 연부조직이 손상된 흔적이나 추간판의 급성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초진기록지에 나은 내용이나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코드는 외상성일 때 기재되는 내용이지만 2013. 12. 9. 촬영된 원고에 대한 MRI 판독지에 따르면 요추 제1-2번의 추간판이 중심부에서 우측으로 탈출된 소견이 보이고 심한 척수낭 압박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왕증(질병)일 때 기재되는 내용이라는 것으로서, 급성 추간판탈출증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제출의 진단서 등의 기재 내용은 위와 같은 MRI 판독지 내용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부합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는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특히 요추 부위에 반복적이고 무리한 부담을 주는 직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요추부 기존 질환이 업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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