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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8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2015. 10. 7. 02:30경 소외 회사의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0. 11. 06:25경 사망하였다.나.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직접사인을 '뇌간 손상'으로, 중간선행사인을 '뇌내출혈'로 기재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와 관련 법령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주·야간 2교대 형태로 하루 10 ~ 11시간씩 근무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또한 망인은 2015. 8.경 작업 중 허벅지를 크게 다쳐 치료를 위해 자주 조퇴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른 조원에게 미안한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2015. 10. 6. 생산과장 소외3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야간 근무를 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 등가) 과거 근무 이력망인은 2011. 1. 1.부터 2011. 5. 1.까지 ○○○○○ 주식회사에서, 2011. 10. 1.부터 2013. 7. 1.까지 ○○○○○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업무 내용망인은 2013. 12. 1.부터 소외 회사에서 MCT 3대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업무는 MCT에 소재를 안착시킨 후 작동 버튼을 조작하여 가공한 다음 가공품을 탈거하는 작업이었다.다) 근무형태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주·야간 교대 근무제였다. 망인의 주간 근로시간은 08:30 ~ 17:30(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20분 포함)이고, 야간 근로시간은 20:30 ~ 다음날 05:30(야참시간 1시간, 휴게시간 20분 포함)이었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 근무 및 주말 특근을 하였다.라) 재해 발생 이전 12주간의 근무내역망인의 재해 발생 이전 1주간의 총 업무 시간은 42시간이고, 그 중 야간 근무 시간은 9시간이며, 휴무일은 2일이었다.망인의 재해 발생 이전 4주간의 총 업무시간은 158시간이고 그 중 야간 근무 시간은 54시간 30분이며,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39시간 30분이고, 휴무일은 10일이었다.망인의 재해 발생 이전 12주간의 총 업무시간은 432시간이고 그 중 야간 근무시간은 139시간이며,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36시간이고, 휴무일은 36일이었다.2) 망인의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가) 망인은 1986. 9. 28.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만 29세였다.나) 건강검진 결과○ 2012. 11. 20.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소견 : 정기적 혈압 측정 요망, 비만 상태 체중 조정 요망주요결과 : 키 180cm, 몸무게 96kg, 혈압 138/84㎜Hg, 총콜레스테롤 176/dL, 식전혈당 84㎎/dL○ 2014. 7. 27.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소견 및 조치사항 :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신장질환 의심, 기타 질환의심(흉부방사선 결과로 인한 소견-심비대 추정), 저열량 식이요법, 체중 조절, 혈압 상승 주의주요결과 : 키 180m, 몸무게 101kg, 혈압 135/86㎜Hg, 총콜레스테롤 150mg/dL, 식전혈당 84㎎/dL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과 관련하여 망인이 진료받은 내역이 없다.3)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15. 10. 7. Brain CT상 뇌교 부위에 다량의 혈종이 인지된다.나) 진료기록 감정의망인의 사망원인은 자발성 뇌내출혈 뇌교부로 판단된다. 자발성 뇌내출혈은 뇌의 조직 내에 출혈이 생긴 것으로 외상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뇌출혈을 제외한 모든 뇌출혈로 정의된다.망인의 2014년 특수검진에서 2기 고혈압(180/100), 비만, 신장 기능 이상, 좌심실 비대 등의 이상이 발견된다. 고혈압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이로 인한 심장기능 부전이나 신장기능 부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뇌출혈 당일 검사결과에서도 심전도에서 좌심실 비대로 인한 심부전 소견이 관찰되고, 혈액검사에서 BNP 상승으로 심부전 소견 및 creatinine 상승으로 신부전 소견이 관찰된다. 따라서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망인은 자발성 뇌내출혈을 유발할 충분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 망인은 2기 고혈압 상태이고, 이에 동반되는 심부전 및 신장부전 상태로 보아 전신 혈관의 변화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의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 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에 걸린 경우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위험요인을 취급 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 의학 지식과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의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내 출혈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평균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항상 업무상 질병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로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중 하나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12주간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않고,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야간 근무시간이 길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휴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2년 10개월여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에도 생산직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사망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평소와 동일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을 유지하였다.라)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어느 정도 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비록 망인이 제품의 불량 문제로 생산과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 이외의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여서 소외 회사로부터 그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는 업무 과정 중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사망 무렵 이전보다 특별히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마) 망인의 연령, 체질, 건강검진 결과 등을 고려하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내출혈은 망인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의 영향으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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