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8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의 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숙소를 나와 이동하다가 넘어져 숙소 앞 펜스의 절단면 모서리에 찍혀 '좌 전완부 심부열상 및 다발성 건/근 파열, 좌 전완부 요골신경 및 요골동맥 파열, 좌 족관절 찰과상 및 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사업주가 숙소의 이용을 지시하거나 강제하지 않았고 그 사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며, 출입의 통제나 숙소 이용에 대한 비용의 발생이 없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5. 9. 7. 요양불승인 결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고 당일 저녁 9시경에 작업을 마친 후 식사를 하고 공사현장 내에 있는 숙소로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숙소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펜스에서 소변을 본 후 다시 숙소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쪽을 향해 가다가 바람에 갑자기 열린 출입문을 피하기 위해 좌측 손으로 이 사건 펜스를 짚다가 펜스의 날카로운 부분에 손목이 닿아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15. 7. 18. 01:00경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이하생략 소외 회사의 공사현 장에 설치된 숙소에서 자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숙소를 나와 이동하다가 넘어지면서 숙소 앞에 설치된 울타리형 이 사건 펜스의 절단면 모서리(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에 손목 부위를 찍혀 부상을 입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2) 위 숙소는 현장 사무실 옆에 건축된 가건물로서 숙소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고 숙소와 현장 사무실 사이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는 숙소 출입 문을 나와 약 15m 정도를 걸어 나가야 한다.3) 숙소 앞에 설치된 펜스는 숙소의 일부 시설이 아니라 공사현장과 외부와의 경계 및 공사현장의 공구나 시설물의 절취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담장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위 펜스 밖에는 가파른 언덕이 있고, 숙소와 펜스 사이의 거리는 성인 1명 정도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4) 소외 회사의 관계자는, 재해조사에서 숙소 앞 펜스는 근로자들이 여름에 더위로 인해 환기를 위해 펜스 일부를 뜯어내어 날카로운 절단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소장인 소외1와 소외 회사의 대표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까지 이 사건 펜스 일부가 뜯어져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5) 한편 이 사건 숙소는 당초 현장사무실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었으나,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 부근에 임시로 거주하는 일용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회사가 사용승낙을 함에 따라 일용근로자들에게 제공되었고, 소외 회사가 열쇠로 시정장치를 하거나 관리인을 상주시키거나 근로자들에게 숙소의 이용을 강제하지는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나, 제2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 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숙소의 이용이 강제되거나 소외 회사가 그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가 시정장치를 하거나 별도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숙소의 관리 및 이용은 근로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보인다.그러나 한편, 이 사건 펜스는 공사현장 경계와 방범용으로 설치된 공사용 시설물로서 이 사건 숙소의 이용을 위한 시설은 아니다. 비록 이 사건 펜스가 이 사건 숙소에 근접해 있어 숙소이용 근로자의 접근 가능성이 다른 근로자보다 더 용이하나, 다른 일반 근로자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다른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숙소의 이용 과정 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해의 원인이 이 사건 펜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상 소홀에 있다면, 그와 별개의 시설물인 이 사건 숙소의 전속적 이용권한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펜스에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상 소홀이 있었는지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펜스는 누군가에 의해 뜯겨져 있어 그 모서리가 날카로운 절단면으로 드러나 이에 접촉할 경우 부상등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또한 숙소에는 이 사건 펜스로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접근이 가능했고, 이 사건 펜스로의 출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숙소와 펜스 사이의 거리도 좁아 자칫 중심을 잃거나 발을 헛디딜 경우 재해 발생의 위험이 충분히 있었던 점, 사업주는 이 사건 펜스에 대한 정기점검과 같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펜스가 뜯겨진 사실도 모른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펜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상 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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