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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8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50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3. 11:00경 ○○○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나사뭉치가 들어 있는 20-30kg의 자루 포대를 어깨에 메고 철근 사이사이를 딛고 운반하던 중 발목이 접질렸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약 3시간 정도 수행하면서 발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어 '우측 대퇴 석회성 건영, 우측 발목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 염좌는 진료기록 및 치료 상황 등을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우측 대퇴 석회성건염'은 업무가 이를 유발하였거나 악화시킬 만큼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다리(둔부쪽)에 석회성 건염이라는 상병으로 한 달간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1.과 2016. 1. 재발하여 한 달 가까이 치료를 하였고, 지금도 후유증세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나. 인정사실① 원고는 2015. 7. 3. ○○○○○(주)에서 시공하는 ○○○○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②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주로 잡부로 폼이나 철근 등 자재 정리 및 운반, 현장청소 등 당일 지시받은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자재운반 작업시 폼, 철근, 받침기등 등의 건설자재를 허리를 굽혀 들고 등이나 어깨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는데, 취급한 자재의 경우 무게는 20~30kg 정도이고,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은 4시간 정도, 업무비중은 50% 정도이다.③ 이 사건 재해 당시 목격자는 없고, 당일 원고가 제3자에게 재해를 당하였다고 말한 것도 없으며, 당일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는 날로부터 7일이 지난 2015. 7. 10.에 병원에 가서 무거운 물건 들고 가다가 삐끗하였다면서 우측 골반 및 발목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이다.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은 아니고 만성적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의 같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목격자나 이를 들었다는 사람도 없고, 재해를 입었다는 날로부터 7일이나 지나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더구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급성이 아닌 만성적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뿐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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