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85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1. 5.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좌측 후두부 뇌경막상 출혈, 좌측 두정골-측두골 골절(선상두개골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우측 두정부), 다발성 횡위돌기 골절(흉추 11, 12번, 요추 1, 2번), 다발성 늑골골절(우 5, 6, 7, 8번간 좌 4, 5, 6, 7, 8번간), 좌측 기흉,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6. 7. 19.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7. 18.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12급 15호에, 척주 장해등급은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14급 11호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12급 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머리를 다쳐 입은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은 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원고의 좌측 횡돌기 골절 4개(흉추 11, 12번, 요추 1, 2번) 중 흉추 11, 12번 부분은 이미 유합된 상태이고 요추 1, 2번 부분만 불유합 상태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2개 이하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14급 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사후적 유합 여부가 골절 진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유합된 골절 부위를 골절의 범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므로, 원고의 척주 장해등급은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인 13급 12호로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8급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12급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원고의 척주 장해등급에 대한 판단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흉추 11, 12번, 요추 1, 2번 횡돌기가 골절되었는데, 치료 종결 후 위 흉추 11, 12번 부분은 유합된 상태, 요추 1, 2번 부분은 불유합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척추제의 추체외 골절이 3개 이상 있으면 장해등급 13급 12호에, 2개 이하로 있으면 14급 11호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골절의 사후 유합 여부가 해당 척추에 추체외 골절의 유무 진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소견을 밝혔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그러나 '장해'란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육체적 훼손 등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를 말하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5호),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인바(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이에 의할 때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장해'는 부상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 있는 노동능력 상실·감소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장해의 유무는 치유된 후의 신체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치유되기 전 부상 당시의 신체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치유 후에도 불유합 상태로 남아 있는 2개의 횡돌기 골절(요추 1, 2번)만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척주 장해등급을 14급 11호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에 관하여, '뇌 MRI 소견(2015. 10. 19.)상 최초 외상 시에는 안 보였으나 좌측 직접 손상에 의해 전두엽으로 외상이 전달되면서 발생된 양측 전두엽 뇌손상 소견이 경미하게 보이며, 좌측 뇌출혈은 다 흡수되어 이상 소견은 없음, 신경학적 마비 소견은 없고 인지기능과 지능 등에 이상 소견이 없으며 의사소통은 원활함, 현재 환자는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 등을 호소하여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을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15호로 판단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그러나 이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신체감정 기간 원고에게서 관찰된 증상과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원고는 기질성 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인하여 경도에서 중등도 사이의 사회적응능력 저하를 보이고, 이러한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의 병변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으로 영구적일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직업인 목수직에 종사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30%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는 장해등급 9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가)항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 [별표 5] 제5의 가. 6) 가)항의 내용이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주치의도 2016. 5. 4.경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기억력 감퇴, 두통, 대인기피 및 무기력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기능장해로 노동능력 정도는 일반인의 1/2 정도 남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갑 제2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은, 피고가 인정한 12급 15호, 즉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보다는 더 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을 12급 15호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마. 소결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은,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남은 두 가지 장해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에 관한 피고의 판단이 위법한 이상, 이를 토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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