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85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6. 1.부터 남원시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소속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는 망인의 미성년 자녀이다.나. 망인은 2016. 1. 27. 7:30 무렵 남원시 이백면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2의 자택에 도착하여 11:00 무렵 소외2에게 방문서비스 제공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 11:35 무렵 망인 소유의 생략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다. 망인은 같은 날 12:30 무렵부터 남원시 동산길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소외3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1225 무렵 소외3소외3의 자택 앞에서 동료를 만나기로 하였다.라. 그런데 망인은 같은 날 11:51 무렵 남원시 이백면 이하생략에 있는 ○○기술센터 앞 편도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이백면에서 남원시내 방향으로 시속 51~60㎞로 주행하던 중 도로에 쌓여있는 눈과 눈 녹은 물을 피하려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차량 우측 앞 문짝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고 약 2.5m 아래 비탈길 옆 수로로 우전도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후 부상을 입은 채 방치되었다가 2016. 1. 28. 14:02 무렵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 후송 치료 중 2016. 1. 31. 미만성 뇌축삭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사고인데 망인이 망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2.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3, 갑 3호증의 1, 갑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첫째, 망인의 업무는 방문서비스인바, 서비스제공 대상자를 방문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은 업무수행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외3 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거나, 둘째, 망인이 출장 중인 경우로 보더라도, 서비스제공 대상자를 방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거나, 셋째, 망인이 퇴근 중인 경우로 보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와 차별취급하지 않으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다. 판단갑 3호증의 2, 갑 4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사무실로 출퇴근하지 않고, 정해진 서비스제공 대상자의 자택으로 출근하고 서비스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망인의 자택으로 퇴근하였던 사실, 서비스 제공시간 사이의 공백시간이 있는 경우 이는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소외2의 자택에서 방문서비스 제공을 마치고, 다음 소외3의 자택에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할 때까지 1시간 30분 정도 공백시간이 있었고, 다음 방문서비스 제공장소인 소외3의 자택에서 망인의 자택은 차로 불과 5분 거리이며, 망인은 서비스 제공시간 사이의 공백시간이 있는 경우 가끔 가족의 점심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망인의 자택에 들르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각 증거와 갑 5에서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소외2의 자택에서 소외3의 자택으로 가는 경로 상에 있는 사실, 통상 소외2의 자택에서 소외3의 자택까지는 11분 정도 소요되고, 소외2의 자택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는 6분 정도 소요되나,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며칠 전 내린 눈이 쌓이고 일부는 녹아 물이 됨으로써 길이 미끄러워 소외2의 자택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16분 정도가 소요되었던 사실, 망인은 소외2의 자택에서 방문서비스를 마치고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12:30 소외3의 자택에서 방문서비스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11:35 무렵 먼저 그곳을 떠났던 사실, 방문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자택에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도착시 휴대폰을 접촉하고, 서비스 종료시에도 휴대폰을 접촉하도록 하고 있고, 소외3의 자택에서 서비스 제공시간 5분 전인 12:25에 망인을 만나기로 하였던 동료도 망인이 약속시간에 도착하지 아니하자 즉시 망인에게 전화를 거는 등 서비스 제공시간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소외2의 자택에서 망인의 자택까지는 평소 13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장소까지 걸렸던 시간을 감안하면 망인의 자택에 들를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에 늦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망인은 서비스 제공시간 사이에 공백시간이 있는 경우 항상 가족의 점심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망인의 자택에 다녀왔던 것은 아니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대학에 다니는 큰 딸이 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어 그럴 필요성도 크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소외3의 자택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방문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망인이 최초의 업무수행 장소인 소외2의 자택을 출발하여 다음 업무수행 장소인 소외3의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출장 중 재해나 퇴근 중 재해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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