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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8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5. 27. ○○○○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조립된 몰드에서 볼트를 풀고 암거를 탈형하던 중 몰드판이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 6-7번 압박골절, '경추 6-7번 후궁골절, 전후방 인대손상'으로 진단받고 현재 요양 중이다.나. 원고는 2015. 10. 14.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에는 뇌영상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뇌질실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기질적 정신 및 행동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현재 보이는 증상이 외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부터 우울감, 분노조절장애, 불면증 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손상이 발병 원인으로 외상 후 정신 및 행동의 증상이 나타나고,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한 기질적 병변 및 기능장애가 있다는 것은 핵자기공명단층촬영 또는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두부 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거나, 뇌파 등 뇌 생리검사 또는 임상(신경)심리검사에서 기질성 장애를 지지하는 소견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기질성 정신장애에는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경도의 인지장애 등이 포함될 수 있다.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시행한 뇌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뇌실질 및 골 격상의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신체감정 당시 시행한 뇌핵자기공명단층촬영에서도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아 뇌손상의 징후는 뚜렷하지 않았다.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두통, 현기증, 자극과민성, 불면증, 정동적 흥분, 충돌 조절의 어려움 및 우울감, 불안을 보이고는 있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유사 증상으로 치료한 병력이 없어, 원고의 증상이 외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다른 한편 원고가 심리평가보고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재해 전 일상생활 적응정도, 심리적 만족감을 고려했을 때 외상 외 원인에 의하여 현재의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은 '뇌진탕 후 증후군'에 해당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뇌진탕 후 증후군'은 이 사건 상병과는 별개의 상병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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