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대상부존재확인
2016구단9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5.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의 반찬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7. 5. 17.경 발병한 '우측 뇌경색, 발작성 심방세동'과 2012. 1. 10.경 발병한 '좌측 뇌경색'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10. 31.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나. 피고는 요양종결 후인 2013. 3.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977호로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4. 29. 종전 처분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5. 28.경 위 조정권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차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라. 한편 피고는 2016. 6. 25.경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장해등급재판정 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두부 MRI 상 우측 시상부 뇌경색 소견은 남아 있어 좌측 반신 부전 마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좌측 시상 및 기저핵 뇌경색은 저명하게 관찰되지 않아 우측 마비 증상은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의식 명료하여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1차 처분에 의한 장해등급결정일인 2013. 3. 19.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장해등급 재판정 시기가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아니다.2) 요양종결 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채 계속 악화되었고, 이 사건 재판정 당시에는 종전보다 더 악화되거나 최소한 동일한 상태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등급 재판정 비대상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9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1차 처분은 2013. 3. 19.이었으나, 원고의 소송 제기 후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1차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2차 처분을 2014. 5. 28.에 함에 따라 1차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은 2014. 5. 28.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처분사유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병원의 장해진단서 및 장애 소견서(2016. 8. 10.)-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질환명 : 뇌졸중 상지하지 우좌 우좌상하지근력등급견관절 굴곡근52고관절 굴곡근52견관절 신전근52고관절 신전근52주관절 굴곡근52슬관절 굴곡근42주관절 신전근52슬관절 신전근42완관절 굴곡근52속관절 굴곡근42완관절 신전근52족관절 신전근42수지관절 굴곡근52 수지관절 신전근52 normal:5, 900d: 4, fair:3, PO아:2, trace:I, zero:O마비 부위의 상하지 손의 근력 및 근경직 소견뇌경색으로 현재 좌측근력 저하 보이고 있음. 좌측 팔다리를 스스로 들기 힘든 상태. 오랜 근력 저하로 인하여 좌측 팔다리의 근경직도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한 보행장애로 휠체어를 통해 이동함.기타소견스스로 보행은 어려우며 보호자가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 피고의 광주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의견- 의식 명료하고 본인 의사표현은 가능한 상태, 언어장해는 없음.- 좌측 반신 부전마비 근력저하 보임. 좌측 상하지의 근강직과 근위축 소견 관찰- 대소변 자가 조절 가능한 상태이고, 마비에 의한 욕창도 관찰되지 않음.- 두부 MRI상 우측 시상부 뇌경색 소견은 남아 있어 좌측 반신 부전마비는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좌측 시상 및 기저핵 뇌경색은 저명하게 관찰되지 않아 우측 마비증상은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신체감정의 소견- 좌측 반신 부전 마비 근강직 및 위축 보임. 의사소통 및 대소변 가능함.- 두부MRI 상 좌측 시상 및 기저핵 뇌경색은 심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나이 등 고령 감안하면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기 어려움.- 2급 5항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두부MRI 상 좌측 시상 및 기저핵 뇌경색은 심하지 않거나 저명하지 않고, 의사소통 및 대소변이 가능하나, 우측 시상부 뇌경색 소견이 남아 있어 좌측 반신 부전마비로 보행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2급 5항에 해당한다는 데에 신체감정의와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에 모순이 있다거나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재판정 장해등급은 2급 5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상하지 뿐만 아니라 우측 상하지의 마비로 인한 운동기능 장해로 인하여 좌·우측 운동기능의 장해등급을 모두 고려하면 1급 3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장해진단서 및 장애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상하지 근력등급은 모두 4점에서 5점대의 정상 상태로 확인되고, 우측 상하지의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좌측 뇌경색이 저명하지 않거나 심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우측 상하지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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