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91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철재 케이스의 용접과 납품·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6. 1.경 인플루엔자(독감)에 감염되어 2016. 2. 12. 천안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던 중 2016 2. 15. 폐렴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하 위 질병들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사유가 아닌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5. 11.경부터 소외 회사가 수주한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야간 및 휴일근무를 거의 매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은 회사 공장 마당에 마련된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해 왔고, 2016. 1.경 화재로 소실되어 이후 임시로 마련된 기숙사 컨테이너는 난방기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망인은 업무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2015. 1. 27.경 감기몸살 증상이 나타났으나 야간 및 휴일근무를 강행하여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고, 결국 설 연휴기간 중에 응급실로 내원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2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과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소외2의 증언 등만으로는 비록 망인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거나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주 5일간 08:30부터 17:30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내용은 동료근로자와 함께 철재 케이스의 용접, 사상, 도장, 조립, 납품 및 설치 등을 하는 것이었다. 망인이 폐렴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2016. 2. 12.을 기준으로 보면, 그 전날에는 소외 회사에서 오전만 근무한 후 휴식을 취하였고, 그 전 1주일 내인 2016. 2. 6.부터 2016. 2. 10.까지는 설 연휴기간이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 이전 4주 및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보더라도 평균 54.99시간 및 57.49시간으로서 수치상으로는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설 연휴기간 이전인 2016. 2. 4.을 기준으로 망인의 총 근무시간을 보면 그 직전 4주간(2016. 1. 8.~2016. 2. 4.) 총 근무시간은 267.5.시간(주당 평균시간 66.87시간), 그 직전 11주간(2015. 11. 20=2016. 2. 4.) 총 근무시간은 678.32시간(주당 평균시간 61.66시간)에 이르고[갑 4의 1, 2 각 기재 참조], 여기에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증인 소외2도 2015. 11.경부터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면서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증가하여 망인의 경우에도 야간연장근로나 휴일근무가 많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적어도 2015. 11.경부터 설 연휴기간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업무상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무상 과로가 인플루엔자 감염을 유발하거나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원고의 주치의도 망인의 사인은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폐렴으로, 업무상 과로가 인플루엔자 감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상의 인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갑 3의 1 참조), 피고 자문의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의들도 이와 같은 의견이며, 진료기록감정의도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한다고 인플루엔자가 예방되지 않고, 휴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병증인 폐렴이 더 많이 발생하는것이 아니며, 업무상 피로가 누적된다고 해서 인체의 면역력이 악화되지도 않는다"는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겨울철에 인플루엔자가 주로 발생하지만 겨울철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인플루엔자가 더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고, 겨울철 온도가 합병증인 폐렴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항바이러스 약제의 복용과 관련하여서도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인플루엔자 증상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좋아진다는 것이지 폐렴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므로 망인이 치료시기를 실기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오히려 망인은 1989.경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심실중격결손 폐쇄술을 시술받고 심실부정맥으로 체내삽입형 제세동기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10년 간 폐렴, 고혈압, 협심증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바,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과 같이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65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천할 정도로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군이고 합병증 발생에서도 심장질환이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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