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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9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2166,2심-대법원,2017두5195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31. 시흥시 거모동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 4. 18. 10:40경 용접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검진한 결과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 2015. 4. 20. 20:50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11. 4.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뚜렷한 지병이 없었는바 망인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장시간 긴장감과 집중력을 요하는 용접 업무에 단독으로 종사하여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로 인한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 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1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과중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지주막하강에 위치한 뇌혈관의 출혈에 의해 뇌지주막하강에 피가 고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 원인으로서는 뇌손상 후에 발생하는 외상성 뇌출혈이 뇌지주막하 출혈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외상을 제외 한 경우 가장 많은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다. 뇌동맥류는 뇌동맥혈관의 벽이 얇아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뇌동맥류 벽이 파열되면서 출혈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다.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이 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관하여는 일부 연구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고 보기는 부족하며, 순간의 긴장에 의한 혈압 상승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은 있다.○ 망인은 용접공으로 H형강, C형강의 철골용접작업을 담당하면서 고정 주간근무의 형태로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평균 6일) 정도 근무하였는데,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일요일 근무에 따른 10일 이상 연속근무가 3회 정도[1. 26.∼2. 7.(13일), 3. 23.∼4. 4.(13일), 4. 8.∼4. 18.(10일, 다만 4. 14. 근무시간은 2시간)]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1주 당 실제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 동안 약 5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약 5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약 50시간으로 확인되는 점, 망인의 사망 이전 12주 동안 납품량의 수치상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망인의 경우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약 9년 간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거나 특별히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만한 작업량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업무 및 인간관계 등으로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망인의 발병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즉, 망인이 혼자 용접을 하면서 업무 특성상 집중을 요하고 화재 위험 등이 있어 늘 긴장감 속에서 업무를 담당했다는 등의 사정은 일반 용접공이 감내하여야 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보일 뿐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만큼의 심각하고 중대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진료기록감정의도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으나,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량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비한 정도일 것으로 사료되고, 망인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어 망인의 작업환경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의는 "대부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흡연은 동맥류의 형성, 성장, 파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건강검진 당시 문진내역에 '하루 흡연량 15∼20개비, 흡연기간 20년'의 기재가 되어 있어 이러한 흡연력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상병에 중증도의 위험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여기에 망인이 발병 당시 지주막하출혈의 호발 연령대에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외인성 지주막하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망인의 경우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으나 망인의 부검결과 '망인의 뇌 바닥면을 중심으로 형성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이 관찰되고 얼굴과 머리, 목 부위에서 외력이 작용하였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아니라 병인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내려졌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원고가 망인의 외인성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받아들일 수 없다.3) 결국,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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