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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9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중 2014. 10. 11.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10.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로 인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및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던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간경화가 진행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 전후 상황① 망인은 1989. 5. 10.경 위 ○○○○에 입사하여 1995. 12. 31.까지는 ○○○○연구소에서, 그 다음날부터는 기획조정과 경영기획본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7. 1, 1.부터는 경영기획본부장으로, 2013. 4. 1.부터는 경영총괄본부장 겸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② 망인은 경영총괄본부장 겸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경영기획, 인사, 교육, 총무, 노무, 전산, 고객관리, 마케팅, 회계, 재무, 자회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획, 법무, 노무, 인사, 조직, 자회사 관리업무는 망인이 직접 수행하였고, 그 외 업무는 결재형태로 업무를 하였다.③ 위 ○○○○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09:30 ~ 18:30이고, 법정 공휴일(토, 일, 국경일 등)은 휴무로서 일반 근로자들은 지문인식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나, 망인은 외부 업무가 많아 지문인식 출·퇴근 확인 제외대상이어서 구체적인 근태기록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④ 발병 전 1주일 및 3개월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업무량의 변화 등은 없었으며,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시간은 알 수 없고, 월말 및 분기말의 경우 결재량이 많을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은 2014. 10. 3. ~ 10. 5 까지는 휴무였고, 10. 6. 회사에 출근한 후 설사를 하고 배가 아파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고, 다음날 간 부위 CT 촬영 후 10. 8. 판독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으며, 3일 뒤 사망하였다.⑥ 한편, 망인은 본부장으로서 업무상 음주를 한 적이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생활습관, 과기병력 및 가족력① 망인은 키 173cm에 몸무게 약 73kg, 음주는 주 3~4회에 소주 1~2병, 흡연은 1일 한 갑 정도(흡연력 30년)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건강보험 수진 내역(2005. 1. - 2014. 10. 5.)상 건강검진이나 다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자신이 B형 간염환자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③ 당인의 부친이 간경화로 사망하였고, 누이가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① ○○병원 진단서- B형 간염 및 간경변 소견 관찰되였으며, 일반적으로 B형 간염 및 간경변에는 여러 악화 인자들(음주, 과로)이 알려져 있고, 특히 음주는 간 기능 악화에 매우 악영향을 주고 있어, 업무와 연관된 과도한 음주가 있었다면 망인의 간 기능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임.② 소견 조회 회신(○○병원 소화기 내과)- B형 간염이 있고 간경변 상대,- 간경변은 B형 간임 및 술 등이 주된 선행 요인.- 업무내용을 알 수 없어 위 상병의 발병원인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하기 어려움.③ 소견 조회 회신(○○병원 호흡기 내과)- 내원 당시 이미 간경화가 있었고, 평소 과음하였다 하며, B형 간염 바이러스 확인되었기 때문에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생각됨.- 내원 당시 심한 간 기능 부전이 있었는데, 과음과 B형 간염은 간경화 및 간 기능 부전의 흔한 원임임- 망인은 어떤경로로 B형간염이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고, 평소 과음을 많이 하였다고 하는데, 업무와의 관계는 모름.(4) 피고측 자문의사 소견- 망인은 B형 간염 항원 양성자이며 검사상 간경변증 및 위, 십이지장 정맥류 그리고 복수가 진단됨.- 사망은 복수에 동반된 복막염(추정) 및 패혈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음주는 간경변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0,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갑 제7,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상 음주가 있었던 사실과 업무상 스트레스도 받은 사실 및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인성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업무상 음주 및 스트레스보다는 간염 및 간경화 가족력이 있고 원고 본인도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던 사실 및 그럼에도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스트레스는 일반 직장인에게 대부분 발생히는 것일 뿐이고, 입사 후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어 보인다.② 망인의 경우 기록상 간염 및 간경화의 가족력이 있고, 자신도 B형 간염 환자였음에도 국민건강보험 내역상 확인되는 기간인 사망 전 10년 간 전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③ 망인이 업무상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상 음주가 많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업무상 음주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관리는 본인 스스로 하여야 함에도 간염 및 간경화의 가족력이 있고, 본인도 B형 간염 환자였음에도 망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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