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92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50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5. 8. 27. 철근 절곡기 실린더에 오른쪽 중지가 끼는 사고를 당하여 '우 중지 원위지골 부분절단, 우 중지 원위지골 마멸창'으로 2015. 10. 15.까지 요양한 후 2015. 10.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5. 10. 19. 원고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7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월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12급 12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14급 7호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장해등급 12급 12호는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손가락의 끝마디(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2) 앞서든 증거 및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에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피고 자문의는 2015. 10. 19. 원고의 우수 제3수지 원위지골부가 1/2 미만으로 절단되었다고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14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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