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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95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14. 10. 1. 부친인 소외2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열처리'에 입사한 후 서류정리 작업 및 생신지원을 위한 고주파 열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원고는 2015. 10. 13. 오전에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통·마비 증세 등을 보여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가래·기침·구토 등의 증상이 더 심해지자, 2015. 10. 22. ○○○○○○○○○○병원에 입원하여 2015. 10. 23. 응급 제왕절개술(당시 원고는 임신 중이었다)을 받은 다음 2015. 10. 26.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병원 소속 의사 소외3이 작성한 2015. 12. 17.자 진단서에 기재된 원고의 질병명은 '(주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부상병) 두개 내 구조물의 혈관종, 부상병) 이전의 제왕절개로 인한 흉터의 산모 관리, (부상병) 기관절개 상태'이다.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① 신청상병 중 '해면상 혈관종'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신청상병 중 '뇌출혈'에 대하여는 두부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위 상병이 확인되나 위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살, 갑 제 1 , 7, 8, 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뭇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2) 원고는, 자신이 2015. 4. 경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 2015. 9. 22. 임신 26주차 마지막 산전검사를 받을 당시까지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하였는데, 2015. 9. 초경부터 회사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수시로 전직원이 야근을 하게 되었고, 원고가 원래 하던 일 이외 다른 업무까지 맡아 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며칠 동안 쉬지도 못하고 야근을 계속하는 강행군을 하는 바람에 뇌출혈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해면상 혈관종이 모든 경우 출혈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명부 등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사업주인 소외2이 작성한 2016. 6. 16.자 확인서(을 제 2호증)를 바탕으로 피고측이 작성한 2016. 8. 16.자 재해조사서(을 제 6호증)가 존재할 뿐인데, 위 재해조사서에는, ① 원고가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2015. 7.경부터 약 2개월 후에 예정된 실사를 위해 사업주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각종 실사 준비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갑작스럽게 부품설계도면이 변경되면서 실사 2주일을 앞두고 100장이 넘는 서류를 전부 다시 작성하고 수정하는 등으로 업무량의 증가하였고, ② 이로 인해 평소에는 1 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35시간 근무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사고 6주전부터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는 사고 전 6주간(2015. 9. 2. ~ 2015. 9. 8., 근무일수 5일) 총 근로 50시간(야간근로 10시간 포함), 사고 전 5주간(2015. 9. 9. ~ 2015. 9. 15., 근무일수 5일) 총 근로 52시간(야간근로 12시간 포함), 사고 전 4주간(2015. 9. 16. ~ 2015. 9. 22., 근무알수 3일) 총 근로 24시간(야간근로 2시간 포함), 사고 전 3주간(2015. 9. 23. ~ 2015. 9. 29., 근무일수 5일) 총 근로 55시간(야간근로 15시간 포함), 사고 전 2주간(2015. 9. 30. ~ 2015. 10. 6., 근무일수 5일) 총 근로 56시간(야간근로 16시간 포함), 사고 전 1주간(2015. 10. 7. ~ 2015. 10. 13., 근무일수 7일) 총 근로 58시간(야간근로 17시간 포함)을 근무하였으며, ③ 사고 전 1주간 동안은 가끔 피로나 두통을 호소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서류작성 작업을 다시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사고 직후 촬영한 MRI 사진 상 '뇌내출혈, 혈관종'이 관찰되었고 그 혈관종에 의한 혈종과 부종으로 뇌간 압박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 제왕절개술 이후 혈종 제거술을 받았는데(갑 제 8호증의 1), 해면상 혈관종은 전체 중추신경계 혈관 기형의 5~1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혈관 기형의 일종으로 그 원인과 자연 경과에 대하여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을 제 4호증).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은, ① 진료기록감정회신서를 통하여 '해면상 혈관종이 모든 경우 출혈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경우처럼 천막하부(소뇌와 뇌간이 있는 부위 즉, 뇌에서 대뇌를 제외한 부위를 말한다)에 위치한 혈관종은 천막상부(대뇌부위를 말한다)에 비하여 출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임신 말기에는 산모 이외에 태아의 순환까지 담당하여야 하므로 혈류량이 증가되고 (임신성)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나 뇌내출혈을 일으컬 가능성까지 개념을 확장하기는 힘들고, 원고와 같이 내내적인 혈관기형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위의 생리적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위약하므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② 위 재해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엽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질문을 담은 원고측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답변(사실조회회신서)으로서 '스트레스, 엽무상 과로와 같은 일반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편차가 심한 심리적 주관적인 사항으로 그 관련성 및 기여도 등을 감정인이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① 원고에 대한 출퇴근 명부 등이 존재하지 않아 소외2이 기억한 원고의 근로시간이 다소 부정확할 수는 있더라도, 원고가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실사준비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② 원고의 뇌출혈은 혈관 기형의 일종인 해면상 혈관종과 연관된 것인데, 해면상 혈관종의 발병원인은 물론 그 자연경과에 관하여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고,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 소외1마저도 원고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해면상 혈관종과 연관된 원고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이라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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