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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959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7. 31. 탄광에서 선탄작업 도중 파쇄기에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 상박간부절단창 및 견부피부 박리창'을 입고 1988. 7. 28.까지 요양한 후 1988. 8. 12. 장해등급 제4급 제4호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10. 31.경 ○○○대학교 ○○○○병원에서 종합심리평가를 받은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 4.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절망감과 극심한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 또는 이 사간 사고가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질환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새로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란 신체적인 손상 및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경험될 만큼 심각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고, 전쟁, 자동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와 산업장에서의 사고, 폭행, 강간, 테러, 폭동, 홍수, 지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시에 받은 충격에 의하여 발병하며,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체 일부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갔던 것으로 생명을 위협할 만큼 외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상황이라 할 것이고, 실제 한쪽 팔이 절단될 정도로 외상의 정도도 매우 중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신체 일부 절단 등에 따른 무력감 및 공포감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② 원고의 2015. 10. 20.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여 약물 치료 등을 받았는데, 외래초진기록 및 2015. 10. 31.자 심리평가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의욕저하, 우울감, 자살충동, 불안, 두려움, 슬픔, 감정의 굴곡 등이 있었다. 잠을 잘 때 내 손이 기계에 감겨 들어가는 꿈을 꾸어 깰 때가 있고, 잠을 잘 못잔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다. 팔이 불편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 짜증이 나고 우울하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심리검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삽화가 진단되었으며, 원고의 주치의는 그 발병원인을 이 사건 사고로 보았다.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28년이 지나 이 사건 추가상병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그 동안 우울감,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증상으로 항우울제, 항불안제 처방을 받아왔던바, 상당기간 불안, 우울증상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발생은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30년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으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이 사건 사고 내용과 이후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임상 증상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증상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④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일 이전 약 14년 동안 원고가 특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우울증, 적응장애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동반되거나 그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충격적인 사고를 겪은 이후 즉시 적절한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발병율이 더욱 높아진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을 초래할 만한 유력한 외상 경험이나 사고는 특별히 발견되지 아니한다.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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