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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96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요양불승인처분일로 2016. 1. 29.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2. 1.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3. 10. 21:00경 소외 회사 사업장 내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중뇌동맥경색, 지주막하출혈(중뇌동맥영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12.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1. 피고로부터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돌발적이거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고 업무시간상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의 기준에 미흡하며 상병을 유발할 만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약 65세의 고령임에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7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6시간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체력이 떨어진 점, 발병 당일은 꽃샘추위로 온도차가 심했는데, 이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원고의 혈압을 갑작스럽게 상승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8. 3. 1. 소외 회사의 골프존 프로 보조로 입사하여 회원의 입퇴실, 골프백을 보관하는 개인 락커품, 골프스크린을 관리하고, 실내골프장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1주일에 6일, 10: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고, 식사시간 1시간과 중간 휴게시간 4시간이 휴게시간이다.(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1주간 근로시간은 59시간,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약 57시간, 12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약 56시간이다.(2)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1948. 6. 14.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5세였고, 신장은 162cm, 체중은 62kg였다.(나) 원고는, ○○○내과의원에서, 2006. 1. 7. 양성 발작성 현기증 진단을, 2008. 4. 8.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진단을, 2009. 7. 7. ○○○소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마비증군 진단을, 2011. 10. 29.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어지러움 진단을 각 받았다.(다) 원고에 대한, 2010. 11. 1. 실시 종합건강진단 결과표의 종합의견에, 골감소증, 고혈압 전단계, 대동맥궁석회화, 우엽간낭종 등이, 2012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의 소견 및 조치사항에, 혈압관리 및 당뇨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유지, 콜레스테롤 관리가, 2013. 9. 11. 실시 종합건강진단 결과표의 종합의견에, 골감소증, 과체중 및 복부비만, 대동맥궁석회화, 심방조기수축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상병명은 중뇌동맥경색, 지주막하출혈(중뇌동백영역)이고 최초 내원시 좌측편마비, 구음장애, 무시증후군 증상을 보였으며, 현재 좌측편마비가 지속되는 상황임.(나) 피고 자문의진료기록상 상병 확인됨.(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뇌경색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혈관 폐색이 발생하여 뇌혈류 공급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이 혈관이 담당하던 부위의 뇌가 괴사함으로써 신경학적 증상(구음장애, 안면마비, 편측마비, 시야장애, 보행장해 등)이 발생하게 되는 질환임, 이들 뇌혈관의 막히는 주원인에 따라 큰동맥경화증, 심장성색전증, 소혈관폐색, 원인불명으로 나뉨,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므로 갑자기 발현하고 급성기 이후 대략 1년 정도 증상 회복되는 경과를 보임,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나이, 성별, 유전적인 요인 등이 있고 입증된 조절가 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방세동, 기타 심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무증상 경동맥협착, 식이와 영양, 신체활동, 비만 등이 있으며 조절가능한 참재적인 위험인자로 대사증후군, 음주, 약물남용, 경구용 피임제, 수면 중 호흡장애, 편두통, 고호모시스 틴혈증, 과다응고증, 염증, 감염증, 무증상 열공성 병변 및 백색질 변성 등이 있음, 최근 메타분석 자료에 의하면 초과근무시 뇌졸중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5-40시간 근무한 사람에 비해 33% 상대위 험도가 더 높다는 보고임, 고혈압, 동맥경화증과 뇌혈관의 병적인 변화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유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위험도가 높긴 함, 온도변화와 뇌졸중 발생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일부는 연관되는 보고도 있고 서로 관계 없다는 보고도 있음, 뇌경색의 발병 원을 한두가지 요인으로 특정화하긴 힘듬, 영상자료에 의하면 2014년 3월 우측 중뇌동맥경색발생시 우측 중뇌 동맥 기시부의 협착이 관찰되고 이후 2014년 6월 촬영한 MRA에서 기존의 협착 부 위의 폐색이 관찰됨, 의학적으로 큰동맥경화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는 나이, 고혈압, 지질이상증, 흡연 등이 잘 알려짐, 환자의 나이와 고혈압 병력(자료에 언급은 있으나 있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함) 등이 뇌경색 발생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으리라 생각됨, 하지만 초과근무가 뇌경색 발생에 전혀 영향을 끼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힘듬.[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을 제2,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하회하여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발병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의 나이와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느 정도 과로 내지는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6년간 경력 자로서 업무 자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원고에게는 1시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도 4시간 정도의 중간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었으며, 설령 실제로는 중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 형태상 업무 시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시간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 내용이 단순, 반복적인 것으로 특별히 고도의 긴장감 내지 피로감을 유발하거나 주의력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그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은 과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힘드나, 원고의 나이와 고혈압 병력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발병일 무렵까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원고의 나이 등이 자연적인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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