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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9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동생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10. 16. 19:30경 직원들과 저녁식사 후 귀가하기 위하여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21:43경 '뇌간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당일 저녁식사 모임은 직원들의 자발적·즉흥적 모임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 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당일 저녁식사는 위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 이 사건 저녁식사는 사용자인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거처 사전에 계획되거나 참석이 사실상 강제된 것이 아니고, 소외2 이사가 즉흥적으로 제안하여 이루어 진 점, ? 사무실 직원들에게는 저녁식사 제안조차 하지 않았고, 현장 직원 중 일부만이 참석한 점, ? 그 비용도 소외2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서녁식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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