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98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02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경미(Fl/2)]에 따라 2016. 1. 6.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5. 10. 12.부터 2015. 10. 14.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진단에서 소음영의 밀도가 1/0로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측 폐첨부에 소수의 폐결절이 보이나 1형으로 판정하기 충분하지 않은 숫자로서 진폐병형이 제0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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