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99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7. 및 2016. 3. 24. 원고에게 한 각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7. 29. 업무상 재해로 중증 뇌좌상, 급성 뇌수종, 흡인성 폐렴,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의 부상(이하, ’제1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1994. 7. 29.부터 1996. 10. 31.까지 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 제8급 결정을 받았고, 2004. 5. 26. 업무상 재해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부상(이하, ’제2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2004. 5. 27.부터 2004. 8. 24.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6. 제1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기타 명시된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이하, ‘제1 추가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했다며, 2016. 1. 11. 제2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척추관절불안정, 좌골신경통, 좌측 발목관절 근력약화 (이하, ‘제2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제4-5 요추간 후방고정술을 요한다며 각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5. 12. 7. 제1 기승인상병과 제1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2016. 3. 24. 제2 기승인상병과 제2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각 추가 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차례로, ‘이 사건 제1 처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1 추가상병은 제1 기승인상병이, 제2 추가상병은 제2 기승인상병이 각 재발 또는 악화된 것이거나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제1 추가상병과 제1 기승인상병 사이에, 제2 추가상병과 제2 기승인상병 사이에 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와 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최초상병의 치료 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추가상병 요양은 ①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취지 참조).(2) 이 사건 제1 처분 부분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2017. 1. 11.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2년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의원에서 2009. 5. 26.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1. 9. 15.부터 같은 해 10. 21.까지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까지 한 사실, 원고에 대한 ○○○○○○○○○○○병원 2012. 12. 21.자 및 2013. 10. 18.자 각 심리평가보고서에 '진단적으로는 Mental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 Due To Head Trauma'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병원 감정의 소외1는 원고의 주요 우울증과 제1 기승인상병 등 과의 인과관계는 30% 정도의 부분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2년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당시의 진료내용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그 당시 병명 등의 진료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점(원고 대리인은 재판장의 관련 진료기록을 제출하라는 석명에 대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더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2012. 4. 9. 제1 추가 상병 등으로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가 2012. 4. 24.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12. 8.경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피고 자문의들은 제1 추가상병 등과 뇌손상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거나 제1 추가 병 등은 뇌기질적 문제라기 보다는 원고에게 개인적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거나 제1 추가상병 등은 정신과적 문제보다는 환경적, 개인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난 증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제1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들 역시 제1 추가상병 발병일과 제1 기승인상병의 업무상 재해일인 1994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제1 추가상병은 뇌기질적 문제와는 연관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 감정의 소외1가 원고의 주요 우울증과 제1 기승인상병 등과의 인과관계는 30% 정도의 부분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30% 정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법원의 규범적 판단 대상인 점, ⑤ 제1기승인상병 발병일 내지는 요양종결일 직후 제1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이것들과 제1 추가상병 발병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큰 사정에 비추어, 그 큰 시간적 간격 사이에 원고의 환경적 요소가 원인이 되어 제1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추가상병과 제1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제1추가상병은 제1기승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것이거나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제2 처분 부분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7. 12. 10. ○○○○○○○○병원에서 요추 4-5번 불안정증, 좌골신경통, 좌측 발목 관절근력약화(이하, ‘2007년 상병’이라 한다)로 제4-5 요추간 연성고정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 는 하나, 을 제6호증의 2, 을 제7, 8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7. 1. 3.자 진로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2 추가상병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추가상병소견서 에도 제2 추가상병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병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로 부터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요청받은 ○○○병원 의사 소외2는 원고의 상병이 현재 만성요통, 좌측 족관절마비, 좌측하지방사통인데, 이것이 재해로 인한 것인지 수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제2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들은 제2 추가상병은 제2 기승인상병 뿐 아니라 제2 기승인상병의 업무상 재해와도 무관하고 오히려 2007년 상병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병원 감정의 소외3도 제2 추가상병은 제2 기승인상병과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고 퇴행성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 추가상병과 제2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제2추가상병은 제2 기승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것이거나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4) 소결론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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