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10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 원고2, 원고3의 부친인 망 소외2(1975. 5. 17.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16. 주식회사 ○○○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10. 19:0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이하생략 소재 ○○○○시장 내 일식집에서 이 사건 회사의 차장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 부사장이 주관한 회식에 참 석하였다.나. 망인은 회식을 마친 후 그 곳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등 시간을 보낸 다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출퇴근 용도로 제공받은 쏘나타 차량을 타고 31m 정도 운전하여 가다가 2015. 3. 11. 00:50경 서울 이하생략사거리에 이르러 그 곳 교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추돌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3. 11. 01:27 다발성외상으로 결국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위변조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니어야 하고,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아니어야 하는데, 망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불가피하게 술을 과음한 결과 만취하였고, 회식이 마칠 무렵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자각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회사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망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치하였는바, 망인은 다음날 출근을 위해 불가피하게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음주운전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회식자리에서의 과음 및 만취자에 대한 회사의 방치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업무상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형사 처벌되는 범최행위에 해당한다.살피건대,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15. 3. 10. 22:30경 회식이 끝난 후 23:20경까지 일식집주차장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소외1 차장과 50분 가까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교통사고장소와 회식이 있었던 일식집 사이의 거리가 약 3km 정도이고, 사고시각은 2015. 3. 11. 00:50경인바, 망인은 소외1과 대화를 마친 후 바로 차량을 운전하 지는 않고 한동안 시간을 보낸 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서 실시한 망인의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감정결과,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 코올농도가 0.2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회식이 끝난 후 주차장에서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다가 동료 직원들이 모두 귀가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스스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스스로 한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규정 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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