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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 취소

2016구합1020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업개시번호 제생략호로 직권 개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1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길 이하생략 소재 창고에 대하여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 자이다.나. 소외1은 원고의 대표자인 원고1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1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소외2을 소외1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다. 소외2은 소외3 등과 함께 2015. 10. 2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는데, 2015. 10. 24. 소외3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라.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소외1에게 소외2을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소외3은 소외2과 함께 일을 하는 근로자로서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공사는 소외2이 소외3 등과 함께한 것이고, 공사비도 소외1이 소외2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원고를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아 원고에게 사업종류와 보험관계 성립일을 결정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알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통지 그 자체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인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2년경 각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한 사실,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사실이 인정된다.라. 판단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참조).나아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라 함은 행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작용의 근거, 주체·상대방·내용·형식·절차와 법적 성격, 상대방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에 비추어 살핀 행정행위와의 유사성, 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수단으로 항고소송의 적합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통지 이전인 2012년경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하는 사업의 전부에 관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관계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위 각 보험관계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을 통지하는 것인바,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통지는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 1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관계 및 변경사항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는 위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이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부담하는 의무로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관계 성립 등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나아가 이 사건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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