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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2016구합1029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4026,2심-대법원,2018두321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각 부과처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642,100원 및 고용보험료 13,248,37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아래 표1 보수총액의 '신고'란과 같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료 합계 68,666,910원 및 고용보험료 합계 27,070,27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나.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조사정산을 실시하여 아래 표1 보수총액의 '결정'란과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5. 11. 12. 원고에게 표2 추가 징수액의 '추가 징수액 합계'란과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표1 보수총액]구분201220132014산재보험 (원)본사신고00192,600,000결정000현장신고936,126,998650,450,000130,050,000결정1,620,691,506984,246,621726,405,112고용보험 (원)본사신고상반기169,556,99890,199,998192,600,000하반기90,200,002결정상반기135,356,99871,800,000192,600,000하반기108,600,000현장신고상반기766,570,000235,024,998130,050,000하반기235,025,002결정상반기1,485,334,508118,372,640533,805,112하반기685,473,981[표2 추가징수액]구분산재보험(원)연도추가보험료가산금연체금소계2012본사0000현장25,910,7702,591,0709,949,44038,451,2802013본사0000현장12,630,8701,263,08033,031,40016,925,3502014본사-2,087,780-2,087,780현장29,960,8802,996,0802,508,57035,465,530추가 징수액 합계88,754,380구분고용보험(원)연도추가보험료가산금연체금소계2012본사-461,700-461,700현장9,703,310970,330,3,725,76014,399,4002013본사36,8103,6808,80049,290현장5,407,150540,7001,297,6007,245,4502014본사0000현장6,258,200625,810521,6807,405,690추가 징수액 합계본사49,290현장28,588,84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년도 1,186,090,908원, 2013년도 233,950,000원, 2014년도 284,500,000원 상당의 각 시설물유지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직접 발주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각각 도급하였으므로, 원수급인인 ○○○○과 ○○○○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주로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공사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을 기초로 원고의 보수총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642,100원 및 고용보험료 13,248,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그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개개의 공사별로 나누어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되,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피고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보수공사는 원고가 제3자들로부터 도급 받았던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는 원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이행되는 것인 점, ②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이나 ○○○○과 사이에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을 하는 도급계약서와는 달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발주자로서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건설업에 있어 여러 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원칙에 따라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각 연도별 재무제표를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나 ○○○○ 외에도 누락된 하도급공사가 있어 연도별 보수총액을 추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수공사는 건설업의 하도급 공사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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