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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6구합10319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2013. 8.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이 아닌 ○○○○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1. 1. 1.부터 2011. 10. 31.까지 지급받은 휴업급여 20,194,720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8.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3. 10. 31, 2013. 11. 13.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결정을 원고의 주소지인 ‘공주시 한적1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4. 1. 8. 이 사건 결정을 공시송달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2016. 2. 1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이하 ‘이 사건 재심사 청구’라 한다)를 하면서 2015. 11. 15.경 이 사건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4. 7. 이 사건 재심사 청구는 이 사건 결정이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 효력이 발생한 2014. 1. 23.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6. 2. 12.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사 청구를 각하하였다.마.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송달받고, 2016. 7.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2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3항 본문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기거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로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을 들고 있고, 제103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6조 제1항 본문은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6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3항은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과 앞서 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본문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산재보험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3) 이 사건 결정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산재보험법 제111조 제3항이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적용하는 행정심판법 제57조는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심사 청구가 적법한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공시송달한 것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1. 10. 31.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한 이래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3. 7. 31. 부당이득 징수 결정에 관한 의견제출 안내를 이 사건 주소지에 발송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이 2013. 8. 1.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3. 10. 31, 2013. 11. 13. 이 사건 결정을 이 사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① 위 의견 제출 안내는 일반적인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기도 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신고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 외에 원고의 다른 주소나 거소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할 때 원고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공시송달한 것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4) 이 사건 재심사 청구의 청구 기간 준수 여부가) 이 사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인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결정은 불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인 원고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결정이 원고의 주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피고가 이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이 사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이 사건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 청구를 제기한 2016. 2. 12.로부터 90일 이전에 이 사건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나) 이 사건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인지 행정심판법 제48조 제2항은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결서 정본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송달, 유치송달, 공시송달 등으로 적법하게 송달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결정은 2014. 1. 8. 공시송달되어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4. 1. 23.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재심사 청구가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2016. 2. 12.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심사 청구는 이 사건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다) 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소송절차에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것이지만,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도 참작할 수 있다.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은 “공단은 제103조 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는 위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한 원고에게는 적어도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이 정한 위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위 심사 청구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조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심사 청구를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5) 소결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겨 청구하여 부적법한 이 사건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재심사 청구가 이 사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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