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16구합104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충북 보은군 이하생략에 있는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4. 6. 14:00 갑자기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졸중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2015. 4. 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으로 ‘뇌졸중’, 중 간선행사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선행사인으로 ‘본태성 고혈압’으로 확인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0. 망인에게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고,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와 육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량의 과중 및 과로로 뇌졸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10. 11. 19.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상차림, 배식, 설거지, 주방청소 등의 업무를 해왔는데 2015. 4. 6.에는 전처리 업무(조리 지시서를 읽고 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식재료를 다듬고 썰고 데치는 작업)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06:00부터 18:30까지 주간 근무를 하였고, 3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면서 평균적으로 매주 약 53.5시간을 근무하였고, 일과 중에는 총 1시간 50분(08:00 - 08:30, 13:l0 - 13:40, 14:30 - 15:00, 17:00 - 17:20)의 휴식시간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1주간 평균 업무 시간은 54시간 58분, 54시간, 54시간으로 비슷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날은 망인의 휴무일이었다.다) 식수현황(환자 및 직원 식수)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는 매월 13,793건, 14,149건, 13,186건 정도이다가 2015. 3.경 15,742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사고 전 1주간 1일 식수현황은 490~526건이었고, 사건 당일의 식수현황은 506건이었다.라) 이 사건 병원의 조리원으로는 평소 망인을 포함하여 4인이 근무하였는데, 2015. 4. 3. 동료직원 1명이 퇴직하여 3명이 근무하게 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 152cm, 체중 71kg의 만 48세 여성으로, 망인의 혈압은 2010. 7.경 시행된 건강검진결과 124/80mmHg, 2014. 1.경 시행된 건강검진결과 130/80mmHg로 경도의 고혈압 상태였다. 한편 2014. 1. 건강검진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239mg/dL로 기준범위(10-149mg/d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과체중으로 체중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은 평소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고, 별도로 고혈압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던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소견서 (○○병원 신경외과)○ 외상은 없었으며 두부 CT 소견상 고혈압성 뇌출혈의 소견이었음. 과거력상 고혈압의 병력이 없었다 하나 뇌출혈은 자발성 뇌내출혈로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망인의 경우 기왕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기왕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망원인은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다) ○○○○○○○○○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서○ 임상의학적으로 재해자의 영상의학자료(CT등) 및 진료기록에서 자발성 뇌출혈이 확인되나 기존 질환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며, 재해자는 발병 전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4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54시간 58분) 대비 일상 업무량 및 일상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4시간(58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 64시간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음.○ 근무시간의 단기간 증가 및 급격한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돌발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본인 건강상태가 중요한 발병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인 간에 업무 관련성을 인정 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5, 8, 9호증, 을 제1, 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뇌내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기존 질환으로 가지고 있었고, 과체중과 신체활동이 부족하였던 망인의 건강상태도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에 해당되는 점, ② 망인은 2010. 11.경부터 4년 이상 이 사건 병원의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쓰러진 2015. 4. 6.경 새롭게 전처리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날은 망인의 휴무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쓰러지기 3일전 동료직원이 퇴사하여 업무상 부담이 다소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쓰러지기 약 12주 전부터 쓰러진 당일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은 일상 근무와 유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망인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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