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6구합104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9.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설관련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7. 20. 08:10경 작업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상세 불명의 심폐정지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0. 망인에게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고, 직업환경의학적으로 과중한 노동을 하였다거나 업무상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 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단순노동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뒤부터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배관 기공 파이프 재단과 볼트조립 및 최종 검수작업을 하였고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반장’직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가 과중하였고, 장시간 정신적·육체적 긴장상태에 놓여 있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 망인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보통인부로서 배관 기공 파이프 재단 및 볼트조립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평일에 07: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에 07:00부터 12:00 또는 14:00까지 주 6일 근무하였는데, 중식시간은 11:30부터 13:00까지였고, 일과 중 1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을 인정받아 이 사건 사고 전 1주간에 약 41시간을 근무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은 일요일로 망인의 휴무일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174cm, 체중 73kg인 만 45세 남성으로, 주 2회 소주 1병 정도 음주를 하였고, 하루 10개비 정도 흡연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2. 3. 9.부터 2015. 7. 14.까지 ○○○의원에서 양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자문의 소견서○ 망인의 경우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던 사람으로 원인불명의 사망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관련된 사망원인은 확인되지 않음.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임상의학적으로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진단서상 ‘상세 불명의 심폐정지(추정)’이라는 소견임.○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1시간으로 일상 업무량 및 일상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2015. 7. 9. 입사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3개월이 되지 않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유발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직업환경의학적으로 업무상 특별한 스트레스 및 과중한 노동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인 간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2, 6, 7, 10, 1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은 망인의 휴무일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수많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강도 등에서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업무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한 점, ④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 2016구합104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