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6구합1053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97,744,46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충남 아산시에 소재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들이다.나. 이 사건 의원의 사무장으로서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처리업무 등을 총괄한 소외1가 2015. 12. 10.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장해가 없는 환자들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총 72회에 걸쳐 장해보상금 합계 917,353,4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소외1는 장해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보상과에 있는 친한 학교 선배에게 이야기를 해서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나중에 사례를 하라.”고 하여 환자들로부터 합계 227,301,900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6. 1. 29. 제1심에서 징역 4년 및 231,301,900원의 추징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67호), 소외1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항소심은 2016. 7. 22.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231,301,900원의 추징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노492호), 소외1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피고는 2016. 8. 5.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의원의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부당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합계 97,744,460원(=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당지급액 합계 48,872,230원 × 2배)의 납부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의원의 사무장이 산재근로자의 장해진단서를 위·변조한 것이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서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보험급여 청구관련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관리책임을 해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징수액도 부당지급액의 2배에 해당하여 과다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한다.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 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다. 판단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존재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4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한 것은 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단 또는 증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즉, 보험급여를 받는 자의 장해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수준의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피고로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을 할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 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충실히 확보관리하고, 그 적용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산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런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연대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주관적 인식 유무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설자는 물론 대리인 또는 피용자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의원의 사무장인 소외1가 원고들 명의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함으로써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이 사건 의원의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의원의 사무장에게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다)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1)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호, 제2호 이외에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소외1가 원고들 명의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루어지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우선, 원고들이 인용하는 판례(대법원 2011두31697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가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가 적용되는 사안인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은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을 하는 주체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개설자, 대리인 또는 피용자’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의원의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인 이상, 이를 실제로 행한 이가 이 사건 의원의 사무장인 소외1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인 원고들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거짓된 진단의 주체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에 관한 주관적 인식 유무를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설자는 물론 대리인 또는 피용자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들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을 해석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점, ② 행정처분은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리능력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의료기관은 개설자인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관리·경영하는 시설물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개설자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설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피고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주체(제45조 제1항),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 연장 필요시 진료계획을 제출하는 주체(제47조 제1항), 행정적·재정적 우대의 대상(제50조 제2항),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대상(제84조 제2항) 등을 모두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미를 ‘개설자, 대리인 또는 피용자’와 같은 특정 개인으로 한정지을 수 없는 점, ④ 원고들 주장처럼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거짓된 진단 또는 증명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단 또는 증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설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가지는 지위 내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설자들에 대한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 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한다 하여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충실히 확보관리하고, 그 적용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산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서 배액을 징수한다는 사실만으로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까지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 취지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지 임의로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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