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10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36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관리소 소속으로 산림병해충 예방방제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5. 4.경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에 있는 ○○○ 입구에서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근로자가 제거한 입목에 뒤통수, 등허리 부분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경부염좌, 요부염좌, 견관절부염좌, 치아아탈구[하악전치부: 하악중절치, 측절치, 견치(좌, 우측)], 보철물파절(하악좌측제1, 2소구치 및 상악좌측중절치), 보철물상실(하악 부분 틀니)’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최초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5. 18.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가 신청한 상병의 요양을 모두 승인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새로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① 2015. 6. 3.에는 ‘보철물파절(하아우측제1, 2소구치)’을, ② 2015. 7. 1.에는 ‘양측 턱관절 염증 및 외상성 근염’을, ③ 2015. 8. 26.에는 ‘외상성 스트레스장애’를, ④ 2016. 11. 25.에는 ‘우측상악제1대구치 과민성 상아질’을, ⑤ 2017. 2. 6.에는 ‘치수염’을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다.라. 원고는 경추부척수손상(C3-4), 척수의 척추원성 압박 경추부(C3-4)(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를 추가로 진단받은 후, 2015. 12. 15.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해서도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 4.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 주치의 및 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인적사항 및 건강상태 - 생년월일: 1956. 7. 3.생,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8세 - 2013. 7. 17.부터 2013. 7. 18.까지 2일간 경추부 상세불명의 척추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추가상병 신청 상병명: 이 사건 각 상병 - 추가상병 신청 사유: 양측 상지의 지속적인 저림과 서툰 손(clumsy hand) 양상을 보여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척수의 병변이 확인되었고 외상성 병변으로 추정됨. -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원래 척추증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외상으로 인하여 척추 압박형 경척수 손상이 생긴 것으로 사료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나) 피고 자문의 - 원처분기관 자문의 1: 2015. 10. 16. 시행한 MRI 검사상 경추 제3-4번의 척수압박 소견은 만성 기저 질환에 의한 압박으로 급성 재해에 의한 척수 손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 - 원처분기관 자문의 2: 2015. 10. 16. 시행한 MRI 검사상 경추 제3-4번 위치의 척수 음영 변화는 본인의 만성적 기존 질환이고, 압박 소견도 확인되지 않아 추가 신청 상병은 최초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피고 ○○ 자문의: 경추부 MRI 검사상 이 사건 각 상병을 의심할 만한 척수의 신호강도 변화는 관찰되나, 추간판 탈수현상 및 높이 감소, 후관절 비후 등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고 뚜렷한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이는 만성적인 신호강도의 변화로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 - 원고의 상병 부위 영상자료상 이 사건 각 상병을 의심할 만한 척수의 신호강도 변화가 관찰되나, 추간판 탈수 현상 및 높이감소, 후관절 비후 등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어 만성적인 신호강도 변화로 판단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 경위와 영상에서 보이는 증세들이 맞지 않는 점, 퇴행성 경추염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확인 되는 점, 그 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 바,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라)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 2015. 10. 16. 시행한 MRI 검사상 경추척수병증(C-4) 소견은 보이나, 급성 경부척수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외상을 받았을 때 동반되는 척추의 탈구 및 골절, 연부조직의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음. - 척수의 척추원성 압박(C3-4) 소견은 보이지 아니함. - 경추부(C3-4)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보이고, 후관절비후, 골극 형성의 경추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 2015. 5. 4. 응급실기록지에는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기록이 없고, 수상 후 약 1개월이 지난 2015. 6. 2. 외래재진기록지에 원고가 목과 좌측 팔에 통증이 있고, 양측 어깨가 저리다고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부척수병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정상적인 척추의 경우 기승인상병이 경부척수손상(C3-4)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없으나,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경부염좌를 일으킬 정도의 외상으로도 경부척수손상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경부척수 병증에 대한 외상의 관여도는 약 20%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에 따르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고, 이 경우 재해와 추가로 발견된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59세로 외상이 없더라도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대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7. 17.경에도 경추부 상세불명의 척추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다가 약 1개월가량 지난 후 관련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④ 2015. 10. 16. 시행한 MRI 검사상 추간판 탈수현상 및 높이 감소, 후관절 비후 등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는 반면, 외상으로 인한 경부척수손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척추의 탈구 및 골절, 연부조직의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⑤ 의학적 소견도 대부분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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