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등
2016구합11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5. 6. 17.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합계 9,631,520원의 징수처분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6. 22.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055,91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5. 6. 17.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합계 9,631,520원의 징수처분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6. 22.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055,91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중구 월미로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외국산 청과물식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소외1은 원고가 임차하여 제공한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수입 과일의 소분포장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사람으로, 2014. 8. 4. 하차작업 중 발목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재해를 당했다.나. 피고들은 소외1으로부터 요양급여신청을 받아 소외1의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조사하고 원고를 사업주로 결정한다음, 소외1에 대하여 2013. 7. 1.자로 보험관계 성립 처리를 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외1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인 9,631,52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65,550원, 고용보험료 2,390,36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4. 19. 기각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6. 5. 3.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요지원고는 소외2에게 이 사건 작업을 도급 주었고, 소외2이 소외1을 고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소외1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소외2이다. 따라서 소외1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근로자,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2) 검토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을나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은 소외2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라 볼 여지가 많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원고는 소외2에게 이 사건 작업을 맡기면서 소외2에게 작업자를 조달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소외1은 소외2의 권유 내지 소개로 원고(그 이전부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를 알고 있었다)가 운영하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소외1을 포함하여 총 6명(이하 ‘소외1 등’이라 한다)이 일하게 되었다.② 소외2은 2013. 7.경부터 2014. 9.경까지 일요일부터 금요일(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하여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1 등도 같은 기간 출근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장에서 일하였고(소외1 등의 출퇴근 편의를 고려하 여 원고와 소외2이 상의하여 정하였다), 소외2의 지시에 따라 간혹 한두시간 잔업(야 근)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작업장 내에서 원고는 사장, 소외2은 부장이라고 호칭 되었고, 소외2은 소외1 등 작업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사장님의 지시’라는 말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작업의 특성상 원고는 소외2으로부터 매일 소외1 등의 작업량과 재고량을 유선으로 보고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소외1 등의 출퇴근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작업은 과일을 소분포장하는 것으로, 상하차하는 과일의 양이나 작업방식 등은 모두 원고가 결정하고, 소외2이 이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며, 과일 납품과 관련된 하자도 원고가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작업장은 원고가 임차하여 제공한 것이고, 작업에 이용되는 장비들이나 비품들 모두 원고가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작업장이 위생관리업체의 관리를 받는 곳인지 확인하거나, 작업자들이 앞치마를 입도록 하는 등의 위생관리 역시 원고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④ 소외2은 원고로부터 작업량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의 월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정황이 나타나 있고(원고가 소외2에게 이체한 금원 중에 명목이 월급으로 특정된 경우도 있다), 원고는 작업비 중 소외1 등에 대한 인건비를 1인당 60,000원으로 책정해서 주었고(소외2은 작업자들에게 1인당 55,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1인당 5,000원은 소외2의 인력 모집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소외2은 쓰레기 처리 등 잡비라고 주장하나, 위 돈의 용도가 소외2의 근로자성을 결정지을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작업량에 따라 몇 명의 작업자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결정하여 소외2에게 지급하였고, 소외2은 잔업(야근)수당 등의 경우 원고와 상의하여 매월 15일 무렵 소외1 등에게 일괄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⑤ 소외2이나 소외1은 원고를 사장님으로 호칭하면서 원고의 근로자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소외2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당시 원고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노무도급을 받는 등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으며, 소외1 등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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