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12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10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3. 15. 08:3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이하생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수리공사 현장에서 지붕보수 작업을 하던 중 3m 아래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1요추 압박골절, 흉추부 염좌, 둔부 타박상’을 진단받고 2016. 3. 2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200,000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 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 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소외1 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샷시, 지붕공사 등 철물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원고는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소외2 명의의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확인서, 소외1 명의의 목격자진술서(갑 제3호증)를 각각 제출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확인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소외2은 실제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목격자진술서에는 소외1이 원고의 ‘동료근로자 겸 반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소외3은 2016. 3. 12.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소외2의 모친 소외4으로부터 건물수리공사를 대금 4,400만 원(그 후 4,5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도급받고 그 중 지붕보수 작업을 소외1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소외1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④ 원고와 소외1은 철제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평소 호형호제하던 사이로서, 각자 개인장비를 보유하고 원고의 트럭에 철제나 장비 등을 싣고 다니면서 위 지붕보수 작업을 하였다.  ⑤ 원고가 소외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전에 일당을 2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사고 전에 소외1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결국 원고와 소외1이 동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6구합12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