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12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9. 24.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시공하는 인천 남구 인주대로 이하생략 소재 ○○○○○병원 신축공사(공사기간:2014. 9. 15.~2015. 11. 30., 이하 '○○○병원 공사'라 한다)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2014. 9. 29. 18:30경 인천 남구 소재 위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 내 김밥코너에서 출입문 재시공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에 전동 톱에 좌측 제2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사업주: ○○○○)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작업이 ○○○병원 공사와 무관하여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8. 12. 요양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2.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6, 을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는 ○○○○의 현장소장인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작업은 일응 ○○○병원 공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소외1의 증언, 갑 17, 18, 을 4~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장소장 소외1)이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작업이 ○○○병원 공사와 업무상 관련성을 가진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이 사건 작업 장소인 ○○○○의 사업주 소외2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소외2은 2014. 9. 초경 원고와 사이에 김밥코너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300만 원(공사기간 4~5일)으로 하는 구두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구두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을 지체하던 중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으로서 ○○○병원 공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있다.② ○○○○의 현장소장인 소외1 역시 이 법원에 출석하여, 소외2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고용하게 된 사실은 있지만 소외2과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고, 원고에게 소외2을 도와 이 사건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소외2의 사실확인서 기재와 부합한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및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인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퇴근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는 ○○○병원 공사로 인해 주변 건물의 벽에 금이 가는 등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변 건물의 보수공사 등을 해 주었는바, 이 사건 작업 역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4. 9. 27. 15:00경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 공사로 인한 민원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10.경부터 접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1의 증언 또한 같은 취지이다.⑤ 원고가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인천지방법원 2015머76926)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은 당초 업무관련성을 부인하다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상 서로 양보하여 강제조정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든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을 사업주로 한 업무상재해라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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