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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2016구합12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9누13440,2심-대법원,2021두5669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상병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OO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 중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양측 손에 ‘기타 사용과용 및 압박과 관련된 연조직 장애와 관절염’의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5. 6. 2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양측 손 기타 사용과용 및 압박과 관련된 연조직장애, 양측 손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측 손 부분 활액막염’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일부(변경) 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1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양측 손에 기타 사용과용 및 압박과 관련된 연조직 장애, 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가 근무 중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기 때문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양측 손 기타 사용과용 및 압박과 관련된 연조직 장애, 양측 손 관절염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측 손 부분 활액막염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근무 형태 원고는 주식회사 OOOO에 2013. 11. 1.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약 1년 7개월동안 절단된 철판의 절단면 중 고르지 않은 부분을 그라인더로 부드럽게 갈아 절단면을 반들반들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은 원고가 서서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손가락 관절에 힘을 주어 양손을 반복적으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한편, 원고의 확인된 근무 시간은 아래와 같다. ■ 근무시간 2014년 12월 - 주 평균 6일 근무, 주 평균 약 4일 연장 근무, 1일 평균 8시간 근무(연장 시 약 10시간 근무) 2015년 1월 - 주 평균 6일 근무, 주 평균 약 4일 연장 근무, 1일 평균 8시간 근무(연장 시 약 10시간 근무) 2015년 2월 - 주 평균 6일 근무, 주 평균 약 3일 연장 근무, 1일 평균 8시간 근무(연장 시 약 10시간 근무) 2015년 3월 이후 - 주 평균 5일 근무, 연장 근무 거의 없음, 1일 평균 8시간 근무 나) 의학적 소견들 ■ OOOOO병원의 2015. 5. 22.자 진단서 - 양측 무지 수근 중수관절염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 후 12주간 안정가료 및 치료 요함. ■ OOOOOOO병원의 2016. 6. 14.자 진단서 - 좌측 엄지 수근중수관절 관절염, 양측 손가락 근위지 원위지 관절 다발성 관절염(임상적 추정) - 2016. 6. 14. 본원 내원하여 위 병명으로 보존적 치료 중으로 증상지속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있음. ■ OOO병원의 2016. 6. 13.자 소견서 - 내측반달연골 파열, 기타 관절의 일차성 관절증, 손(임상적 추정) - 상기 진단으로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좌측 엄지 기저부 관절염에 대하여약물 치료 후 호전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OOOO병원의 2019. 5. 29.자 진단서 - 양측 수부 관절염 의증(임상적 추정) - 2019. 3. 13. 상병 의심 하에 진료 시행하였으며, 추후 정밀 검사 필요할 수 있음. ■ OOOOO병원의 2019. 4. 17.자 진단서 - 양측 무지 수근 중수 관절염, 양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 - 상기병명으로 사료되며,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OOO 정형외과 - 방사선 검사나 취업 기간을 고려시 관절염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연조직 장애도 관찰되지 않음. ■ 피고의 자문의 ○ 졍형외과 전문의 OOO - 양측 수부 활액막염은 반복적인 손가락의 부담작업에 의해 발병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양측 손관절염 소견은 방사선 사진상 뚜렷하지 않으며 1년 7개월 동안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사료되므로 양측 손의 관절염은 불인정함이 타당함. ○ 정형외과 전문의 OOO(대학교수) - 손에 대한 부담 작업으로 평가되었으나 관절염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연조직 장애라는 병명은 불특정 질환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움.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OOO(대학교수) - 업무 동작을 볼 때 그라인더 사용으로 인한 수부의 업무 부담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영상검사 및임상소견상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연조직 장애는 구체적인 상병이 아니므로 신청상병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 법원의 OOO에 대한 2017. 5. 29.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제1 감정결과’라 한다) - 진료 기록 및 영상자료에 나타난 원고의 상병명은 양측 무지의 골관절염임. - 발생 원인은 엄지손가락이나 손의 과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 원고의 근무환경이 위 상병의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됨 - 근무 시작 이전에는 무지의 중수골수근골간 관절의 통증이나 기타 증상이 특별히 발현되지 않다가근무가 시작된 2013. 11. 1. 이후로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원고의 근무환경과 상기 증상은 밀접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제출된 보험 기재 내역상 원고는 근무 시작 이전에는 무지 중수골수근골간 관절의 통증이나 기타 증상으로 인한 치료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있음.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8. 4. 5.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제2 감정결과’라 한다) - 2016. 6. 8. OOOOO병원에서 촬영한 양측 손의 x-ray에서 좌측 제1 수지의 수근중수관절에 경도의 관절염이 확인되나, 양측 수부 전체에 관절염이 관찰된다는 신청 상병은 인정하기 어려움. - 연조직 장애라는 병명은 없음. 원고의 직업처럼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손/손목 관절 주위의 관절낭이나 건을 둘러싸고 있는 활액막(건막)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한 통증이나 부종 등을 호소할 수 있음. 이러한 질병들은 건염, 건막염, 건초염 또는 활액막염 등으로 불림. - 엄지손가락의 수근중수관절의 관절은 손가락 끝으로 집기 동작을 할 때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하기때문에 원고의 작업이 집기 동작이 많다면 작업으로 인한 관절염 발생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원고의 작업은 그라인더를 잡거나 물건을 드는 것과 같이 잡기 동작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임.이러한 잡기 동작은 손가락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양측 손가락 마디가 전체적으로 아프고손가락이 빽빽하다고 호소할 수 있고, 장기간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였다면 손가락 마디에 전체적으로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음. 원고의 작업 종사 기간이 1년 7개월로 비교적 짧고, x-ray에서 손가락 전체 관절염이 아니라 좌측 1수지 수근중수관절에 국한된 관절염이므로 업무와 관련된관절염으로 보는 적은 적절하지 않음. 손을 많이 사용하여 손가락 전체적으로 발생한 통증을 양측손의 활액막염으로 변경 승인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법원의 OOO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이하 ‘사실조회결과’라 한다) - 과거 감정 당시에는 2016. 6. 8. OOOOO병원 x-ray를 기준으로 하였음. 이번 사실조회에 첨부된 ooo 병원의 영상(양측 수부의 단순 방사선 검사와 우측 수부의 MRI)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좌측 제1 수지의 수근중수관절에 중증도의 관절염이 확왼되고, 우측 제1 수지의 수근중수관절은 명확한 관절염이 없으나 아탈구가 의심되는 상태이므로 신체검사에서 압통 부위가 일치한다면 경도의 관절염으로 진단 가능할 것으로 보임. - ooooo병원 x-ray에 따르면, 우측 제1 수지의 수근중수관절의 관절염이 확인되지 않으나, ooo 병원의 MRI에 따르면, 우측 제1 수지의 수근중수관절의 관절염이 확인되는바, 영상 자료에 따라 소견이 달라짐(원고의 우측 수부에 대한 MRI 사진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함). - 그럼에도 이전 감정서의 답변(양측 손의 퇴행성 관절염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양측 손의 연조직 장애는 양측 손/손목의 건막염 또는 활액막염으로 상병을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에서 달라지거나 추가될 내용은 없음. 다) 연조직 장애 연조직 장애는 불특정 질환으로서 구체적인 상병이 아니어서 연조직 장애라는 병명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원고처럼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손이나 손목 관절 주위의 관절낭이나 건을 둘러싼 활액막(건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건염, 건막염 또는 활액막염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무 형태 등을 감안하여 연조직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측 손 부분 활액막염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라) 관절염 (1) 피고의 자문의(OOO 정형외과)는 원고의 상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 기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특진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특진이 이루어진 후 위자문의는 방사선 검사나 취업 기간 고려할 때 관절염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의 다른 자문의들(OOO, OOO, OOO) 역시 원고에 대한 관절염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제1 감정결과는 양측 엄지손가락에 골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작업 환경이관절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나, 제2 감정결과는 좌측 제1 수지의 수근중수관절에서만 관절염이 확인되고, 원고의 작업 환경으로 위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며, 사실조회결과는 OOO 병원의 MRI 영상자료상 우측 제1 수지에 명확한 관절염은 보이지 아니하나 아탈구가 의심되므로 신체검사에서 압통 부위가 일치한다면 경도의 관절염 진단은 가능한데, 그럼에도 작업 환경 등을 감안하여 보면, 제2 감정결과와 결론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4) 제1 감정결과는 작업 환경이 엄지손가락의 관절염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의견이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나, 제2 감정결과는 잡기 동작을주로 하는 경우 손 전체에 관절염이 발생해야 하나, 원고는 엄지손가락에만 관절염이발생한 점, 작업 종사 기간도 1년 7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엄지손가락의 관절염이 작업 환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제1 감정결과보다는 제2 감정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양측 손 중 좌측 엄지손가락의수근중수관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좌측 엄지손가락의 수근중수관절의 관절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원고 주장처럼 좌측 엄지손가락만이 아닌 우측 엄지손가락의 수근중수관절에도관절염이 발생하였더라도, 원고의 작업 환경, 종사 기간 및 관절염 발생 부위 등에 비추어 우측 엄지손가락의 수근중수관절의 관절염 역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국 양측 손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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