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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13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6281,2심【주문】1.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망 소외1(이하 ‘망인’)는 1993. 7.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9. 1. ○○○○○○ 주식회사(이후 ○○○○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됨)로 전적하였다. 망인은 ○○○○ 주식회사(이하 ‘○○○○’)가 ○○○○ 주식회사를 인수할때 고용이 승계되어 1998. 1. 1.부터 ○○○○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09. 8. 7.부터는 ○○○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13. 12.경 국내 복귀명령을 받고 2014. 2. 22. 귀국하였다.나. 망인은 2014. 2. 25. 08: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부모님의 집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로 파악되고 우울증에 의한 자살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건강의 염려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 및 불면증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던 중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 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갑 제3, 5, 9~14호증, 을 제2, 4~7호증의 각 기재,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의 ○○○에서의 업무 등(1) 망인은 2009. 8. 7.부터 ○○○에 파견되어 ○○○○의 ○○○ 신용카드업 진출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 ○○은행, ○○무역국 등의 정부기관에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일 등을 하였다.(2) 망인의 가족들은 2009. 11. 6.경 ○○○으로 이사하여 망인과 함께 생활하였다.(3) ○○○○는 ○○○ 신용카드업 진출을 위해 2008. 11. 21. 소외2을, 2009. 5. 1. 소외3를 각 ○○○ 소외4으로 파견하였으나, 2011년 ○○○ 신용기관법 개정을 앞두고 2010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 신규 설립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2010. 4. 19. 소외2을, 2013. 3. 3. 소외3를 각 국내로 복귀시켰다. 소외3가 2013. 3. 3. 국내 복귀한 이후로는 망인이 혼자 ○○○에서 신용카드업 진출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4) 국내 금융기관 중 ○○은행은 ○○○에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고, ○○은행과 ○○은행은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5) 망인은 당초 ○○○○○○에서 ‘○○센터 ○○○’ 건설을 추진 중이던 ○○자산개발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나, 위 건설 관련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2012년경 위 건설현장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위 사무실은 건설 중인 건물로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6) 망인은 2014. 2. 20. ○○○○ 신문화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복귀명령에 관하여 예정 귀국일보다 앞당겨 귀국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전화를 건네받아 위 팀장에게 ‘망인이 회사를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며칠째 잠도 못자고 사람이 죽게 생겼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7) 망인은 2014. 2. 23. ○○○○ 본사에서 ○○○○ 신문화팀장, 경영혁신팀장, 신문화파트장, 경영혁신팀 파트장을 만났는데, 위 사람들로부터 소외3의 ○○○ 근무 당시의 근무행태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아 대답하였다. 당시 망인은 ‘자신도 소외3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신문화팀장 등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나) 망인의 우울증 등 진료 관련(1) 망인은 2007. 6. 2. ○○정신과의원에서 부부간의 문제에 따른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고, 2008. 11. 14.과 2009. 2. 14. ○○○○정신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았다.(2) 망인은 2013. 11. 13. ○○정신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 진단을 받았는데, 위 의원 의사 소외8은 2014. 4. 7. 망인에 대해 ‘정신상태 검사상 우울감, 불면, 무망감 등 우울증상을 보였다. 회사 업무와 해외 근무에 따른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이는 우울증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3) 망인은 2014. 2. 5.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4) 망인은 2014. 2. 17. ○○○ ‘Family Medical Practice’ 병원에서 ‘지속적인 수면장애(persistent disorder of initiating or maintaining sleep)’로 진료 받았다.(5) 망인의 위와 같은 정신과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는 ‘중등도 우울증 에피소드의 경우 평상시 자살의 의사 또는 욕구상태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증세가 악화되어 자살의 의사 또는 욕구가 강화될 수도 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 평소 자살충동을 스스로 제어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자살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망인의 폐 관련 진료(1) 망인은 2013년경 ○○○○○○병원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폐암 확진을 받지 못하였다.(2) 망인은 2014. 1. 13.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고, 조직검사와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3) ○○○○병원 의사 소외5은 망인의 위와 같은 폐암 진단과 관련하여 ‘망인이 폐암을 앓고 있었다고 확정할 수 없지만, 만약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단계로 당장 생명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 망인이 실제 폐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의 위험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경우 수술 후 특별히 합병증 가능성을 높이는 질병이 없어 고위험군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술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라) 기타(1) ○○○○○○○ 주식회사의 하노이 소외4으로 ○○○에서 망인과 가까이 지낸 소외6는 ‘망인은 2013. 12.경 귀임발령을 받고 ○○○ 신용카드업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채 귀임하는 것에 대해 많이 힘들어 했고, 혈색이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2) 망인은 꼼꼼한 성격이고, 대인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3)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울증세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 등을 앓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2007년에는 부부간의 문제에 따른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2008년과 2009년에는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9. 8. 7.부터 ○○○ 소외4으로 파견되어 ○○○○의 ○○○ 신용카드업 진출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위 ○○○ 신용카드업 진출 업무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위 업무를 함께 담당하던 동료들은 국내로 복귀하여 2013. 3. 3.경 이후로는 망인이 혼자 위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의 ○○○ 신용카드업 진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2013. 12.경 국내 복귀명령을 받았다. 결국 망인은 ○○○ 신용카드업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고 ○○○에 파견되어 약 4년 6개월간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파견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한 채 국내로 복귀하게 되었다. 국내 일부 다른 금융기관들이 ○○○에서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아 사업진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망인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 또 망인이 업무 장소나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 자체에서 받았을 스트레스도 무시하기 어렵다.다) 위와 같은 망인의 스트레스는 원고가 2014. 2. 20. 굳이 ○○○○ 신문화팀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망인이 회사를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며칠째 잠도 못자고 사람이 죽게 생겼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점이나 ○○○에서 망인과 가까이 지낸 지인(소외6)의 진술서 내용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 망인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3. 11. 13. ○○정신과의원에서 과거 진단받은 우울증보다 악화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회사 업무와 해외 근무에 다른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4. 2. 5.과 2014. 2. 17. 병원에서 수면장애로 진료 받는 등 스트레스에 따른 수면장애도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사 소외7는 망인의 중증도 우울증 에피소드에 대하여 ‘중등도 우울증 에피소드의 경우 평상시 자살의 의사 또는 욕구상태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증세가 악화되어 자산의 의사 또는 욕구가 강화될 수도 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 평소 자살충동을 스스로 제어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자살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마) 망인은 2014. 1. 13.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고, 조직검사와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병원 의사 소외5의 의견에 따르면, 망인의 폐암은 초기 단계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고, 망인에게 예정된 수술은 위험한 수술이 아니었다. 또 망인은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예약하면서 위 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폐암 진단과 수술 등이 자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망인은 ○○○ 파견 근무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가족들과의 관계나 경제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망인의 성격이나 대인관계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사) 망인은 ○○○ 파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해외 근무 4년 6개월만에 인사명령에 따라 국내에 복귀하였고, 그때로부터 3일 후 자살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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