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1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7. 1.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2. 11. 4. 22:40경 자택에서 출근을 위해 일어서는 순간 좌측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넘이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119구급차를 통해 의료기관에 후송되었다.나. 원고는 의료기관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2. 9. 피고에게 요양급여틀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8.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0.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7. 7. 1. ○○○○과 실질적으로 운영주체가 동일한 ○○○○에 입사한 이래로 ○○○○ 및 ○○○○에 소속되어 2012. 11. 3.까지 5년 이상 환경미화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온 점,원고의 근로시간 중 상당 부분이 야간근로인 점,원고의 근로시간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주간 주당 평균 62.7시간,4주간 주당 평균 63.3시간에 이르는 점, 원고의 혈압과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에 비해 다소 높게 나온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원고가 협압과 LDL-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다소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사업장 개요 등- 업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의 업무내용: 폐기물 수집운반- 근무기간: 2011. 7. 1.부터 2012. 11. 3, 까지 약 1년 4개월 근무- 직종: 환경미화원2) 근무형태- 자정에 근무를 시작해 익일 오전에 근무를 종료하고, 구체적인 근무종료시각은 요일별로 차이가 있음.-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과 휴게를 위한 공간은 없음. 작업상황에 따라 유동적 이기는 하나, 근무시간 중 식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함.- 휴일: 일요일 및 명절을 제외하고 대체로 출근함.3) 과거 근무력- 2007. .7. 1.부터 2008. 12. 31.까지: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종사- 2009. 1. 1.부터 2011. 6. 30.까지: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종사- 2011. 7. 1.부터 2012. 11. 3.까지: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종사- 위 각 업체는 실질적 경영자가 동일하여 원고는 소속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음.4) 구체적인 업무내용- 생활쓰레기 수집차량(차량번호: 생략, 중량: 5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상차원으로 탑승하여 운전기사와 2인 1조로 담당구역의 생활쓰레기 수거업 무를 함.- 이 사건 차량에 생활쓰레기가 가득차면 매립장에 가서 계근 후 쓰레기를 비우고 돌아와 다시 이 사건 차량에 생활쓰레기가 가득찰 때까지 수거업무를 하게 됨.- 해당 날짜에 수거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1회에서 3회까지 매립장에 쓰레기를 비우게 됨,- 원고의 경우 입사 초기에는 운전기사와 매립장까지 동행한 적이 있으나,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운전기사가 매립장에 쓰레기를 비우러 간 사이 1톤 포터 트럭을 이용하여 원고 혼자 담당구역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음.5)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의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 등의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62.7시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63.3시간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 23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4시간 52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나) 계근시각을 통해 알 수 있는 근로시간원고의 근로시간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 중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희신(2017. 3. 21.자)에 포함된 매립장 계근시각임. 자정부터 이 사건 차량의 계근시각 중 가장 늦은 시각까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보면 아래와 같음(피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나, 결과에 있어서 이 법원이 인정하는 근로시간과 다소 차이가 있다).(1)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발병 전(1주)일자총 업무시간토2012-11-0309:07금2012-11-0209:42목2012-11-0106:12수2012-10-3108:52화2012-10-3009:24월2012-10-2911:51일2012-10-2800:001주 동안 업무시간: 55시간 08분(2)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근무시간발병 전(12주)기간근무일수총 업무시간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2-10-28~2012-11-03655:08총 근무시간 220시간 29분(주당 평균 55시간 7분)총 28일중 24일 근무(휴무일 4일)2주간2012-10-21~2012-10-27655:313주간2012-10-14~2012-10-20654:234주간2012-10-07~2012-10-13655:275주간2012-09-30~2012-10-06543:34총 근무시간 207시간 51분(주당 평균 51시간 57분)총 28일중 23일 근무(휴무일 5일)6주간2012-09-23~2012-09-29654:597주간2012-09-16~2012-09-22654:198주간2012-09-09~2012-09-15654:599주간2012-09-02~2012-09-08649:38총 근무시간 210시간 53분(주당 평균 52시간 43분)총 28일 중 23일 근무(휴무일 5일)10주간2012-08-26~2012-09-01651:0611주간2012-08-19~2012-08-25658:5812주간2012-08-12~2012-08-18551:11※ 4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55시간 7분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53시간 16분다) 원고가 계근시각 이후에도 1톤 포터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였다면,원고의 총 근무시간이 다소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작업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위 근무시간에서 차감하면 총 근무시간이 다소 줄어들 것임,6) 건강검진결과 등가) 일반건강검진결과(2009. 12. 16.)검진일자신장(cm),체중(kg),허리둘레(cm)혈압혈액검사HDL-콜레스테롤(정상 40-90)LDL-콜레스테롤(정상 130미만)트리글리세라이드(정상 50-150미만)2009. 12. 16.161, 64, 88129/7645146143판정 정상(B),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중관리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 1. 27. ○○병원에서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진료 받음.다) 나이, 흡연 및 음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6세이고, 원고는 22년간 하루에 담배 5개비가량을 피웠으며, 주1회 소주 반병 정도의 음수블 하였음.7)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2012년 발병 당시 좌측 위약, 구음장애 있었고 현재 호전 추세임. 현재 특별한 호소 증상 없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 중임.나) 피고 자문의- 우측 대뇌반구의 광범위한 급성 뇌경색 소견 인지됨. 상기 소견의 발생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발병 전후 업무력 조사 후 업무관련성 판단 요함.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MRI 등 정밀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 확인됨. 조사자료에서 급·만성 과로, 업무와 연관된 스트레스, 최근 업무형태·업무량의 급격한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음. 현행 규정상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인자가 낮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인지되지만, 제출자료에 현행 규정에 의한 급성스트레스 요인 확인되지 않으며, 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시간에 해당되지 않고, 근무시간이나 업무량의 30% 증가 등 변화는 명확하지 않음, 야간작업 등 일부 스트레스 요인이 인정되지만 만성적인 것이고, 질병발생 추정시각과 작업과의 시간경과가 다소 있다는 점과 과거병력을 고려할 때 작업과의 상당인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됨.-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업무내용상 환경미화원으로 작업환경의 변화 및 근로시간의 증가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지 아니한 점, 일요일 자택에서 발병하여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사건·사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원고의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단기간의 근로에서도 특별히 업무강도나 업무량의 증가 사실이 보이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발병 전 4주와 12주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이 각각 54시간, 48시간 정도로 근무시간에 따른 업무과중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 칭구인은 뇌혈관질환 관련 음주·흡연력 등 위험인자와 고지혈증과 고혈압 이라는 내재적 위험소인을 가지고 있었음이 건강검진 결과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발병이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로 인해 초래되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마)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과)- 2012. 11. 5. 및 2012. 11. 9. 시행한 MRI 검사상 우축 중대뇌동맥 영역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이 확인됨.- 이 사건 상병과 과로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 피감정인은 장기간의 흡연과 고지질혈증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작업환경보다는 이러한 위험인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작업환경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흡연이나 이상지질혈증을 악화시켜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2009. 12. 16. 시행한 지질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성을 추정해보았을 때, 원고의 경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위험성이 약 12.1%임.-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1.8배가량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흡연 및 고지질혈증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이미 입증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업무력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함. 다만, 원고의 양측 경동맥의 근위부 폐색이 정상적인 진행상태보다 빠르게 진행된 점을 참작하면,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약 20% 정도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흡연과 고지질혈증에 관하여 유의미한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갑 제2 내지 16호증,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증인 소외1,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작업동영상 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를 포함하여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의 대부분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인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56세로 이 사건 상병이 빈번하게 발병하는 연령대인 점,③ 원고의 근로시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의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 자에 해당하는 흡연, 고혈압, 고지질혈증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가 평소와는 다른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량이 평소에 비해 유의미히게 증가하지 아니하였고,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인 사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