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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15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6누1235,2심-대법원,2017두588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9. 16.부터 2014. 12, 21.까지 소외1이 주식회사 ○○○○○ 및 ○○○○○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시 아라동 ○○○○○ 신축건물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싱크대 설치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4, 12, 21. 11: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싱크대를 설치하다가 톱날에 좌측 손가락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좌촉 제2 수지 절단 및 제3, 4 수지의 신경 및 혈관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4. 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9.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현장에서 주식회사 ○○○○○ 및 ○○○○○와 싱크대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소외1인 점, 소외1이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가 작업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제공한 점, 소외1이 이 사건 현장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을 전부 관리한 점, 소외1 스스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한 점, 소외1은 부엌가구 설치업에 10여 년 이상 종사한 숙련자인 반면, 원고는 미숙련자이므로 동업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소외1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밥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룰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단하여야 하고、여기에서 종속적안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근로틀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제1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소외1은 대체로 일관되게 본인, 원고 및 소외2이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이익금을 균등분배하였고, 퇴근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소외1에게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②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한 기간에 원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③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금액은 2014. 10. 270만 원, 2014, 11. 235만 원, 2014. 12. 200만 원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변동되었는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매월 200만 원을 기본급으로 하여 작업시간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이나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외1과 사이에 그러한 성과급이나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수당 또는 성과급 산정내역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④ 만일 위 금액을 일당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작업일수 등의 자료가 없다.⑤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보면, 소외1이 주식회사 ○○○○○ 및 ○○○○○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시공비를 받은 당일 또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입금해 주었는바, 월급의 형식이었다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일당의 형식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매 지급일과 지급일 사이의 작업일수에 관한 자료가 없다.⑥ 원고는,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이 분배된 이익금이라면 소외1이 지급받은 시공비와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증감정도가 일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익금이라는 것은 시공비에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바, 매월 소요된 경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반드시 소외1이 지급받은 시공비와 원고가 받은 금액이 비례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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