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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8누1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2. 7.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13.부터 ○○운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임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시외버스 운전 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5. 6. 26. 버스 내 시트를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33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8. 3.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관련 돌발적 사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고,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급격한 스트레스나 만성과로가 미흡하며,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있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운수에서 14개월간 매일 15시간 안팎의 장시간 노동을 제공하고, 하루 3~4회씩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휴식하며, 매주 주어지는 이틀의 휴무일 중 하루(예비일)는 출근함에 따라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정서적으로 긴장된 상태에 있던 중, 무더운 버스 안에서 고된 작업(버스 시트 교체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평소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가 업무상 부담요인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갑 제6, 7, 12,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 ○○○○의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 명령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휴무일인 2015. 6. 26. 출근하여 09:17경부터 폐차 예정인 버스에서 차량 시트를 벗긴 뒤 이를 09:30 출발 예정인 버스에 씌우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09:20경 앞으로 주저앉듯이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1:33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근로조건, 담당 업무, 근무상황가) 망인은 결혼 전 잠시 정비사 업무를 하였고, 27세부터 시내버스, 고속버스 운행 등을 하였으며, 그 후 약 10년간 자영업(어폐물 도매업)을 하다가 2010. 4. 20.부터 2013. 11. 24.까지 조경 업무를 하였고, 2014. 4. 12.부터 ○○운수에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매주 평균 5일, 하루 평균 12시간을 근무하여 1주 평균 58시간 근무하였다. 망인은 매주 배차일지에 따라 2일 근무 후 1일 휴무, 3일 근무 후 1일 휴무의 주기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일에는 오전(새벽)부터 저녁까지 노선을 운행하였고, 가장 짧은 운행시간은 10시간 20분, 가장 긴 운행시간은 12시간 15분이었다.다) 휴무일은 휴무일과 예비일로 구분되는데, 기사는 휴무일과 예비일에 모두 휴식하고, 기사가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예비일에는 대기하고 휴무일에는 다른 기사에 의해 운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기사는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정비 사항에 대하여 일보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비소에 전달하고, 휴무일과 예비일 모두 출근하지 않으나, 전달하지 못한 차량 정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비가 이루어지는 예비일에 정비소로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정비사에게 차량 정비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라) 근무일에는 점심에 휴식 시간이 20분에서 40분 주어지고, 노선 운행을 마친 뒤에도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지나, 차량 운행이 늦은 경우에는 제대로 휴식하지 못한 채 다음 노선 운행을 시작하기도 하였다.마)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합계 57시간 20분이고,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8시간 18분이며,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 4분이다. 망인은 사망 전날 평소와 같이 버스 운행을 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음주 및 흡연 습관가) 망인은 신장 162㎝, 몸무게 80㎏이고, 어느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며(○○○○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2009년 10월경 매일 소주 반병을 마시고, ○○○ 내과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2012년 5월경 술을 자주 마신다고 되어있다), 흡연은 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2005. 10. 29.경부터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치료를 받아 왔고, 2007. 8. 24.경부터 혼합성 고지질혈증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9. 6. 26.부터 당뇨병성 망막 병증 치료를 받아 왔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감정의 소외3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자료,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심근경색 유발 위험요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임.- 2015. 6. 23.경 실시된 검사 결과(요단백, 요당 검사)에 비추어 망인의 당시 지병은 보통정도로 조절되고 있는 당뇨병으로 보이나, 당뇨병성 망막증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혈 관계 합병증이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당뇨병은 치료 정도도 중요하지만 당뇨에 걸린 이환기간(망인의 경우 10년 이상으로 판단됨)도 중요함.- 고지혈증은 중성지방이 400 정도로 상당히 높으나 결정적인 위험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당뇨는 관상동맥 질환과 동일할 정도로 주요 위험인자이므로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의 소인이 있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격무와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망인의 사망 원인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임. 다만, 작업 환경의 스트레스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증의 유발인자로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기존 질병인 당뇨 등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이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기 어렵다.2) 망인은 정비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27세부터 상당한 기간 시외버스, 고속버스 운행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에서도 약 1년 2개월간 근무였으므로 버스 운전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3) 망인은 사망 전날 평소와 같이 버스 운행을 하였고, 망인이 사망 당일 수행한 시트 교체 작업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의 나., 다. 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 목 2), 3) 항에 규정된 내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일간 57시간 20분,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58시간 18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59시간 4분이어서 모두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사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아 위 고시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5) 동료 기사인 소외2가 피고 측과의 통화에서 ‘망인이 수행한 차량 시트 교체 작업은 어렵지 않은 작업이고, 교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며, 사망 당일 온도는 무덥지 않았고, 차량 내부도 크게 덥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당일 수행한 시트 교체 작업이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이라거나, 그 작업 탓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6) 망인이 수행해 온 업무가 육체적으로 다소 고된 작업에 해당하더라도, ① 망인에게는 평소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당뇨의 경우 10년 넘게 치료받아 온 점, ② 감정의가 망인의 당뇨는 보통 정도로 조절되었으나 혈관계 합병증이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망인 사망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당뇨라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가 만 62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 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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