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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16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1537,2심-대법원,2017두6162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7. 11.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 31. 경운기를 개조한 삼륜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한 소외3의 집 마당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재라 한다) 현장으로 가던 중 10:09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 내리막길에서 이 사건 차량 뒷바퀴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파놓은 배수로에 걸리는 바람에 차량 우측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치고, 차량 뒷바퀴에 가습과 배가 역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은 평택시에 위치한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 았으나, 결국 같은 날 14:30경 파종성혈관내응고병증(DIC)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년 9월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이용 만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공사는 소외3이 직접 한 공사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건설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가 소외3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의 객관적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2는 철근콘크리트, 토공을 전문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고, 이용 만은 소외2와 같은 종친회 회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2) 통상의 차량이 드나들기 어려운 좁은 길에는 이 사건 차량과 같은 특수한 차량을 이용해 운반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평소 농사를 짓다가 이 사건 차량이 필요한 공사 현장에서 일당 40만원가량을 받고 운반 작업 등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소외2를 알게 되어 10여년 전부터 소외2가 부탁하는 운반 작업 등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3) 소외2는 2015. 8. 27.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의 연못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다. 소외3은 같은 달 29일 소외2를 만나 자신이 비용을 부담할 테니 집 앞마당 포장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소외2는 250만 원가량에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4) 소외2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레미콘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곳이라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으로 레미콘을 운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망인은 40만 원을 받고 레미콘 운반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운반 작업은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었다.5)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 망인을 만나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까지 이동하였고, 망인에게 작업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그 후 소외2는 볼 일을 보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갔고, 망인 혼자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6)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고, 1달 정도 지나 소외2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소외3은 소외2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7)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평택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는 정식으로 수주한 것은 아니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해주기로 한 것이고, 작업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산재 처리를 할 텐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라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일 부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회사가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지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회사원으로 공사에 문외한인 소외3이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할 요량으로 소외2에게 단순히 장비나 인력의 소개만 부탁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공사 자체를 맡아서 해 줄 것을 의뢰하고 소외2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2)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관련 규정 및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는데(제62조, 제71조), 이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등 참조).한편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평소 농사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차량을 필요로 하는 시공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에 응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운반 작업 등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②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의 소유로서 평소 차량의 유지 관리도 망인이 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사 당시 망인이 수행할 예정이었던 운반 작업은 길이 좁아 진입이 어려운 레미콘 차량을 대신하여 레미콘을 공사 현장까지 나누어 운반하는 것으로 그 작업의 성격상 망인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이 사건 차량을 운 반 장비로 제공한 측면이 강하다.③ 망인은 위 작업의 대가로 40만 원가량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업 일반공사 직종의 1일 평균 임금이 15만 원 남짓인 것과 비교할 때 현 저히 많은 금액으로 여기에는 이 사건 차량이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운반 장비라는 점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자신이 수행하기로 한 레미콘 운반 작업을 마치면 나머지 공사의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 현장에서 먼저 철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⑤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가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 내용을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안내 및 설명에 불과할 뿐 망인이 수행할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브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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