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6구합1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누107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47년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5. 4. 30. 09: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 초소에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하러 올라갔다가 같은 날 12:00경 원고와 1시간만 더 있다가 집으로 가겠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원고에게 말한 시간까지 집에 도착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연락이 되지 않다가 같은 날 17:5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에 있는 ○○○ 뒷산 약 500m 지점에서 수풀 사이에 앞으로 엎어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6. 망인에게 사망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1. 1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산불감시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원고와의 마지막 통화 당시 원고에게 '산에 있는 고사리를 꺾고 1시간만 더 있다가 집에 간다'고 하였고(을 제12호증 제3쪽 등 참조), 망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는 정상적인 등산로나 산길이 아니라 경사가 급한 장소이며, 쓰러져 있던 망인의 다리 쪽에 고사리가 담겨 있는 봉투가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당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 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과로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 상당하는 시간의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을 제15호증 참조), 그 외 달리 사망 전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망인이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실족사한 것은 망인의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인 ○○○의 관리소홀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거나 업무 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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