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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19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818,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3. 원고들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소외1)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중 2010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년 11월경부터 주식회사 ○○○○○(소외1이 입사할 당시에는 유사한 이름의 개인 사업체였으나 2014. 3. 7.경 법인으로 사업체 형태를 전환하였다. 이하 '○○○○○'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4. 12. 19. 07:30경 ○○○○○의 공장 내 휴게실에서 쓰러졌고, 그 직후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조치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14. 12. 20. 03:40경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그 직접 사인은 '뇌연수마비'였고, 뇌연수마비의 원인(중간 선행 사인)은 '뇌간출혈'이었으며, 뇌간출혈의 원인(선행 사인)은 '뇌간압박 및 소뇌부종'이었고, 뇌간압박 및 소뇌부종의 원인은 '고혈압'이었다.다. 망인의 딸들인 원고들은 2015. 2. 25.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5. 13.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16, 2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망인은 사망 직전 39일(2014. 11. 10.부터 2014. 12. 18.까지)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였다. 망인은 사망 직전 4주 동안 1주 평균 66.55시간을 근무하였고, 사망 직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2.75시간을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망한 달인 2014년 12월에 들어와서는 그 전달에 비하여 연장 근무를 훨씬 많이 하였다(11월에는 총 5회 연장 근무를 한 데 반해 2014. 12. 1.부터 사망 전날까지 18일 동안 총 7회나 연장 근무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상당한 과로를 하였고 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명백하다.2) 망인이 근무했던 작업장은 샌드 블라스트 및 도장 작업 등으로 엄청난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등 상시적으로 분진과 소음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 그리고 분진 등의 배출 및 방지 시설은 부분적으로만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작업장의 환경도 망인의 사망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3) 망인에게 평소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망인은 혈압을 조절하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등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혈압 관리를 성실하게 해 왔기 때문에 망인의 혈압 관리 소홀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4) 그렇다면 망인은 노동 강도가 센 현장에서 만성적으로 장기간 과로를 한 것과 유해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어야 한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 또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의 재해'(같은 법 제5조 제1호 참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즉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참조).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4. 11. 10.부터 사망 직전인 2014. 12. 18.까지 39일 동안 휴일이 없이 매일 ○○○○○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실, 망인은 사망하기 전달인 2014년 11월에 총 6회(1일, 10일, 13일, 25일, 26일, 28일) 야간 연장 근무를 하였는데, 사망한 달인 2014년 12월에는 1일부터 사망 직전인 18일까지 총 7회(2일, 4일, 8일, 9일, 10일, 11일, 16일) 야간 연장 근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근무하였던 ○○○○○의 작업장에서 샌드블라스트 작업, 도장 작업 등으로 인하여 그 근무 당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전(2014. 12. 18.부터 기산한다. 이하 같다) 1주 동안 총 50시간 34분을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58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6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사실까지는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 동안 총 60시간 52분을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66.55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2.7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 동안의 근무 시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피고의 인정 사이에 차이가 나는 약 10시간 가운데 약 4~5시간은 망인의 사망 전전날인 2014. 12. 18.의 근무 시간에 관한 차이(원고들은 망인이 오전뿐 아니라 오후에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망인이 오전에 머리가 아파 점심을 먹은 후 조퇴하였다고 주장한다)에서 기인하는데, ○○○○○의 대표자 소외2의 남편으로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3은 '망인이 사망 전전날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일찍 조퇴를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2014. 12. 18.의 근무 시간에 관한 차이 외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무 시간과 피고가 인정하는 근무 시간의 차이는 대부분 망인이 근무를 한 날에 식사 시간(점심 1시간, 저녁 30분) 외에 별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지 여부(원고들은 별도의 휴식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식사 시간 외에 별도로 30분씩 2번의 휴식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따라 주당 6~7시간가량 근무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에서 기인하는데, 위 소외3은 '망인이○○○○○에서 근무하는 동안 식사 시간 외에 1시간(오전 30분, 오후 30분)의 휴식 시간이 별도로 주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갑 제3 내지 5, 8, 9,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하여 살피건대, ① 망인이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또는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각각 58시간, 56시간인데, 이러한 수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근무하던 ○○○○○의 작업장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0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그 작업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이 통상적인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거나 그러한 소음과 분진이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한편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은 대한민국에 오기 전 중국에서 농사를 지을 때부터 혈압이 높은 편이어서 항상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고, 사망 몇 개월 전인 2014년 3월경 두 차례에 걸쳐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그 당시 혈압 수치가 190/110, 170/110, 150/90으로 아주 높은 편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망인은 ○○○○○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혈압 소인의 발현으로 사망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에서 만성적으로 장기간 과로를 하였거나 유해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에서 수행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4) 그렇다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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