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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2016구합20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0491,2심【주문】1.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이하 ‘원고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화물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나. 피고는 2015. 11.경 원고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2016. 1. 15. 원고에게 ‘원고 사업장은 화물보관 및 물류 상하차 작업과 창고 입출고 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2000. 7. 1.로 소급하여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사업종류 변경 적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팜위원회는 2016. 7. 12.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고 내 물품 보관을 위한 물품 상하차 작업과 택배포장 등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게차 등은 창고 보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물품을 운반하므로, 적용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사업종류는 “창고업(509)”에 해당할 뿐 “육상화물 취급업(50405)”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관련규정 개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에 따라 이 사건 변경처분일인 2016. 1. 15. 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사업종류로 주장하는 “창고업(509)”, “육상 화물취급업(50405)” 등 관련 부분은 별지 사업종류예시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변경처분의 적법 여부  가) 2015. 11.경 원고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 사업장의 작업공정은 ‘제품 입고-보관-택배 또는 화물송장 입력 후 출력-제품 박스에 출력된 송장 부착-택배사 출고’로 이루어지고 있고, 근로자는 재정 부서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관리 부서에서 물류 입출고, 재고관리, 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거래업체 일부와 물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입출고 작업(상하차 작업 포함), 지게차 운반 작업, 제품 보관 및 재고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입출고 및 재고관리 비용 등을 받은 사실, 원고 근로자들 일부가 원고 사업장 내 지게차를 이용하여 입출고 등 업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한 “육상화물취급업 (50405)”에만 해당한다거나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들 중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2015년 기준 원고의 계정별 매출은 보관료 42%, 용차료 5%, 택배료 30%, 상하차료 6%, 택배포장료 13%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고의 매출 중 보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점, 원고 근로자들이 오로지 입출고, 상하차 내지 운반 작업 등 화물취급 관련 업무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재고관리 등 보관 업무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사업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지게차 3대 중 원고가 그 명의로 보유하는 지게차는 1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2대는 원고 사업장과의 관계나 실제 운행 업무 현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원고가 거래업체 일부와 체결한 물류대 행위탁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할 업무 내용에 제품 보관 및 재고관리 등 업무 가 포함되고, 그에 대한 보관비 효율까지 책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은 “창고업(509)”, “육상화물취급업(50405)”은 물론 화물운송대행업 내지 화물중개 업에 해당하는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사업 관련 업무와의 관계에서 화물취급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근로자 수로써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적용 되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매출액 중 육상화물취급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나아가 설령 2015. 11.경 원고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 실태조사서에 원고의 업종 변경 시점 및 사유에 관하여 단순히 “업종 변경 없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조사된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입사일도 모두 2014년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2000. 7. 1.로 소급하여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사업종류를 2001. 7. 1.로 소급하여 “육상화물취 급업(50405)”으로 변경 적용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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