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2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85. 2. 10.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8. 1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부친이다.나. 망인은 2013. 8. 17. 11:50경 소외 회사 소유의 생략 봉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부품을 배달하게 되었는데, ○○시 이하생략골프장 입구 신호등 없는 'ㅏ'형 삼거리를 직진하던 중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던 스포티지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으로 걸어가 그 차량의 충돌부위를 살펴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 11.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30.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제1(가지번호 포함),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부산, 양산, 울산 일대 여러 지역을 오가며 빨리 자동차 부품을 배달하기 위하여 극심한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망인의 사망 당시 외부 기온이 37℃로 무더운 날씨였으며,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망인은 심장에 무리를 받음과 동시에 긴장 · 흥분 상태가 되었다.위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망인에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악화되었고, 그 결과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자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페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망인의 근무시간은 08:20~19:00이고,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총 30분을 포함 하여 총 9시간이며, 1주일 근로일수는 6일이다.망인은 입사 6일만에 사망하였고, 그 사이 이 사건 사고 외의 돌발상황은 없었다.2)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망인은 ○○○○○○○병원에서, 2004. 12. 27.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았고, 2006. 9. 4.부터 2013. 6. 15.까지 '상세불명의 흉통' 확장성 심근병증, 완전방실차단, 심박조율기의 존재,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치료 받았다.한편 망인은 중학교 2학년 무렵 심장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심장박동기 삽입 시술을 받았다.3) 망인의 부검 결과 망인의 부검의는, 망인의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심장 질환의 병변을 보였고, 그러한 병변은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점, 그 외에 다른 장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될만한 소견은 없었던 점을 근거로,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하였다.4)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들 의견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사업주의 진술 내용 등 을 고려할 때, ① 망인의 상병은 교통사고에 의하여 격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저질환 자체로 급성심장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② 과거 심장비대증으로 수술을 받은 점과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자연경과적인 것이며, ③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개인질환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인정 근거] 갑 제1, 2, 4, 5, 8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제1항 나. 목에 의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망인이 근무 중에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망인의 기존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은 그 자체로 돌연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러한 기존질환 외에 망인의 돌연사를 야기할 만한 소견이 없는 점, ② 망인이 이미 과거 고혈압과 심장비대증을 진단받고 심장박동기 삽입시술을 받을 정도로 기존질환이 만성적이고 고도로 진행되었던 점, ③ 원고가 지적하는 망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겪게 되는 긴장,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충격 정도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근무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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