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16구합2031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0. 3. 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1. 11.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이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처 분을 하면서, 같은 날 원고를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자(재판정기간 : 2015. 1. 19. - 2016. 1. 18.)로 선정하는 통지를 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2015. 5. 8.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피고 ○○○○본부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등을 토대 로 2015. 7.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에서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경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0.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5. 10. 26.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6.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 야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 신경외과(장해 재판정 절차에서 특별진찰 담당)의 의학적 소견(2015. 6. 22.)○ 좌측 반신부전마비(경도의 강직성) 보행불가○ 일상생활정도 : 수정바델지수 38○ 검사결과 : 두부 MRI(자기공명영상)상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조직의 위축 및 뇌출혈 후 상태2) 원고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2015. 7. 31.)○ 병명 : 강직성 편마비, 심부 뇌내출혈(우측 기저핵)○ 2010. 3. 9. 우측 기저핵 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환자로 현재 좌측 근력 빈약한(poor grade) 수준이고, 손은 전혀 쓸 수 없으며, 팔꿈치와 손가락의 굴근 경직 정도(elbow and finger flexor spasticity)는 평소 MAS grade 2-3으로 수동적으로 펴기 어려운 상태이며, 좌측 하지도 들어올릴 수 있으나 슬와근 근육경직(hamstring muscle spasticity)으로 굴곡 구축이 있어 자의로 다리를 펴기 어려운 상태임.○ 본원 MBI 평가상 45점으로 일상생활의 동작, 특히 개인위생, 식사, 용변 처리, 옷 입기에서 건측 우측의 힘으로만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2015. 6. 15.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에서 좌측의 MEP와 SEP는 반응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뇌출혈 이후 경직성 편마비로 경직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시행 중임에도 큰 호전이 없는 상태로 현재 일상생활에 타인의 보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3) 피고 ○○○○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5. 7. 7.)○ 최근 MRI와 환자 직접 진찰 결과, 의식 명료하고 좌측 상·하지 강직성 운동부전 마비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4)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기저핵부위 뇌위축 소견이 뚜렷하고, 좌측 반신부전마비 상태이며, 수정바델지수 38점, 구술 참석한 원고의 상병상태를 확인한바, 단거리 보행은 가능한 정도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5)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6. 4. 16.)○ 원고는 2010. 3. 9. 발생한 우측 기저핵 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좌측 감각 저하, 좌측 상·하지 관절의 경직 등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 특히 이동동작, 옷 입고 벗기, 용변처리에서 제한점이 있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MBI 평가상 44점 확인됨. 신경인지기능검사(SNSB)에서 기억력과 수행능력 항목에서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 보임. 2016. 3. 31.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의 MEP와 SEP는 반응이 없는 상태. 장기간의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측 기저핵 출혈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이 고착화된 상태로 보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2급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6) 법원감정인의 신체감정보완결과(2016. 7. 1.)○ 원고는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이학적 검사상 좌측 편마비 및 좌측 상·하지 경직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도로주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7) 원고는 2011. 5. 23. 및 2013. 12. 12. 자동차 1종 보통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자동변속기(6F) 조건으로 통과하였는데, 원고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각 수시적성검사 당시 별도로 운동능력평가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았다.8)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와 관련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전략) 신체검사서나 신체에 관한 신고서상 상·하지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와 대상 자와의 면담을 통해 불편한 부분에 대한 운동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적성 합격여부를 판정하거나, 불편한 부분으로 운동능력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불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이하 ‘특수제작 승인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전 적성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별표 20에서는 신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에 의거, 운동능력평가결과 불합격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는 특수제작 승인차를 운전하는 조건으로 발 급될 수 있어 운전면허에 부과되는 조건이 변경될 수는 있으나 해당 운전면허가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9) 원고는 2001. 9. 1. 대구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를 입은 2010. 3. 9.를 전후한 이 사건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는 다음과 같다.검사일자2008. 11. 17.2010. 10. 16.2012. 10. 15.2014. 10 .7.누적 주행거리(㎞)140,448190,549204,175232,38810) 원고는 2011. 6. 20.경부터 요양종결시점인 2013. 1. 11.경까지 ○○병원이나 피고를 방문하기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콜택시)를 이용한 다음 피고에게 이송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매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송비 명목의 요양비를 지급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내지 13, 15, 18, 19호증, 을 제4, 11 내지 13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앞서의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의 주치의, 재판정 특별진찰 담당의 및 법원감정인 모두 원고가 우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에 따른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하거나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들이 평가한 원고의 수정바델지수(MBI)가 38점 내지 45점으로 거의 유사한바, 위와 같은 각 의학적 소견의 신빙성을 비교적 높게 인정할 수 있다.나) 비록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자동변속기(6F) 조건으로 통과하였고 당시 실시된 운동능력평가에서 합격판정을 받은바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2011. 5. 23.자 수시적성검사 합격판정에도 불구하고 2013. 1.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평가하였던 점, 법원감정인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비추어 도로주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시험장의 운동능력 평가방식(시뮬레이션 기기를 조작하여 평가)에 비추어 실제 운전에 필요한 운동능력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 [별표 20]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6. 견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및 ‘11.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의 경우, 자동변속기 등을 조건으로 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운동능력평가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도로주행이 가능하다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가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에게 처 소외1, 아들 소외2(1986년생), 딸 소외3 (1989년생) 등의 가족이 있고, 소외1는 1995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던 점, 원고가 요양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거나 피고를 방문할 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에는 원고의 처나 자녀들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2급 제5호 판정을 받았던 2013년경에 비하여 등급이 낮아질 만큼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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