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6구합2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누10573,2심-대법원,2017두377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년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2011년경부터 위 회사의 사내 산악동호회인 ○○○○ 산악회(이하 ‘이 사건 산악회’라 한다)의 정회원으로 활동하였다.나. 이 사건 산악회의 회장인 망인은 2014. 6. 12. 충북 괴산군 창천면 화양리에 있는 낙영산에서 개최된 이 사건 산악회의 정기산행(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서 등반을 마치고 인근 계곡에서 수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4. ‘이 사건 행사는 자생적 모임인 산악회의 정기산행으로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이루어졌고, 참여의 강제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산악회는 자생적 모임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모임이고, 이 사건 행사 역시 회사 동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며 망인은 위 회사의 참가 지시에 따라 정기산행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사는 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 행사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산악회는 자생적인 동호회의 성격으로 자체적으로 매월 정기산행을 개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행사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위 산악회가 개최한 점, ② 이 사건 행사의 주된 목적은 위 산악회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행사는 참가자들의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이루어졌고 사내게시판 등에 행사에 관한 공지가 있었던 것 외에 이 사건 회사 측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회사 측에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행사에 참가할 것을 지시 또는 적극적으로 독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행사 참가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행사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휴무였던 산악회 정회원들과 미가입 직원들 및 협력업체 직원 등 합 10명이 참가하였으며 이 사건 산악회 정회원 31명 중에서는 일부인 7명만이 위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참가가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이 사건 행사의 주된 비용은 참가한 회원들의 참가비 및 회비로서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정기산행의 경비 중 일부가 이 사건 회사의 회사지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실제 참가활동한 정회원 1인당 매월 15,000원씩 사후 정산하여 익월 지급하는 회사지원금이 사용된 것일 뿐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가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 사건 회사 측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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