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6구합205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2285,2심-대법원,2017두3165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관이음쇠 및 자동차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5. 2. 3. 설립된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이라고만 한다)에 사업종류 를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 (21813)' 으로 적용받아 플랜트용 고압 피팅(플랜트를 구성 하는 유류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등의 기계장치를 배관파이프와 연결하거나 배관파이 프들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 피텅은 관이음쇠를 총칭)을 생산해 왔는데, 이에는 엘보 (elbow, 배관의 방향을 바꾸어 연결), 티 (tee, 배관의 분기에 사용), 리듀서 (reducer, 직경이 다른 배관을 연결), 캡(cap, 배관을 마감), 밸브(valve, 유체의 흐름을 개폐·조절), 플랜지(flange, 직경이 같은 배관을 직선으로 연결) 등이 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 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적용되는 사업종류가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고 한다)상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2015. 5.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2015. 12.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생산하는 최종 제품인 플랜트용 고압피팅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 의 각 사업세목에 예시되어 있지 않고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플랜트를 구성하는 각 기계장치 내지 플랜트 자체의 부분품으로서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으로 공통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기구제조업(223)'에 예시된 기계기구들의 부분품으로만 사용되고 플랜트의 구성 기계장치와 전체로서 하나의 기계장치인 각종 플랜트들 구동시키기 위한 부분품으로 특정 기계장치나 플랜의 배관설계에 의해 전량 주문 생산되며,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에 예시된 관이음쇠나 배관공사용 부속품과는 재질, 용도, 규격 등이 전혀 상이하고, 주요 공정 또한 절삭, 혈절, 문절과 유사할 뿐 아니라 주요 작업도구인 열간기와 가공기 등은 공작기계 또는 자동기계로써 기계기구 제조업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상의 내용예시에 나타난 부분품의 성격, 소재, 작업공정에 비추어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 이라기보다는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스테인레스 스틸, 카본 스틸, 알로이합금강 둥을 구입하여 절단, 성형(구부리기, 사이징), 절삭의 작업공정으로 엘보, 리듀서, 티, 캡 등의 피팅류를 생산하고, 주요 설비로는 열간기, 프레스, 홀 가공기, 프라즈마 절단기 등이 있으며, 위 피팅류는 발전플랜트, 중화학플랜트, 특수선과 해양구조물 등에서 유류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등과 배관을 연결하거나, 배관파이프와 배관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이 사건 예시표 총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분류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정하고 있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사건 예시표에 따르되, 이 사건 예시표의 예시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 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산재 보험가입자의 사업 종류가 위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플랜트용 고압 피팅 제품을 제작하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 이 아닌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이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예시표는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 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을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으로 분류하는 한편,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재료를 깎는 작업), 혈절(穴切, 재료에 구멍을 내는 작업), 문절(紋切, 재료에 무늬를 내는 작업)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을 ' 기계기구 제조업(223)'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절단, 성형(열간기를 이용하여 직선 형태의 파이프를 구부리는 구부리기 작업, 프레스기를 이용해 크기에 맞게 잘라내는 사이징 작업) 등을 포함한 작업공정으로 각종 피팅류를 제조하고 있고, 원고의 제조공정 중 성형 공정은 단조성형(고체인 금속재료를 해머 등으로 두들기거나 가압하는 기계적 방법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조작)의 일종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제조공정은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기계기구 제조업(223)' 보다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 에 예시되어 있는 공정과 유사하다.② 특정 생산품이 다른 기계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다른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생산품이 다른 기계의 주요 기능이나 독립적인 기능과 직접직으로 연계되는 주요부품 또는 완성부품일 것을 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생산품은 다른 기계의 구성요소나 부속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생산하는 피팅류 등 관이음쇠 제품은 플랜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열교환기, 증류기 등의 유체흐름용 배관과 배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예시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2308)' 에서 예시하고 있는 열 교환 장치나 증류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열 교환장치나 증류기의 주요 기능이나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예시표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 에서 예시하고 있는 각종기계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③ 원고의 주요 매출처는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나, 원고가 제작하는 피팅류는 국제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특정 기계나 기구에만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④ 2014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인 이 사건 예시표는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고, 2015년도 사업종류 예시표(2014.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58호) 및 2016년도 사업종류 예시표(2015.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5-101 호)에는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 의 내용예시로 ' 금속제 관이음쇠 제조업' 이 각 포함되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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